가산세 통지를 받았을 때 줄이는 법
- 가산세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항목, 감면 가능성,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가산세는 신고·납부·자료 제출 같은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본세)에 더해 물리는 금액이에요. 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계산이 틀렸으면 불복을, 아직 고지 전이면 자진 신고로 감면을 노릴 수 있어요. 각각 기한이 짧으니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예요.
통지 종류별로 할 수 있는 일
| 받은 것 | 할 수 있는 일 | 기한 |
|---|---|---|
|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 통지 포함)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납부고지서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아직 고지 전(스스로 오류 발견)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 결정·고지 전까지 |
| 이미 낸 세금이 과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
과세예고통지 대응은 과세예고통지 의견제출 흐름, 경정청구 자료는 경정청구 자료 준비를 참고하세요.
줄이는 네 가지 방법
| 방법 | 내용 | 근거 |
|---|---|---|
| 면제 | 천재지변, 화재,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어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소명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 감면 | 기한 후 빨리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일정 비율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한도 | 지급명세서 미제출처럼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의무별로 과세기간당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 | 국세기본법 제49조 |
| 불복 | 사실관계·계산 오류를 다퉈 취소·감액 | 국세기본법 제55조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 신청서에 증빙(재해 증명, 질의 회신 등)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요.
자진 신고 감면 비율
| 구분 | 기한 경과 후 | 감면 |
|---|---|---|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 6개월 이내 | 50% | |
| 1년 이내 | 30% | |
| 1년 6개월 이내 | 20% | |
| 2년 이내 | 10% | |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 50% |
| 3개월 이내 | 30% | |
| 6개월 이내 | 20% |
감면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아요. 전체 가산세 종류는 가산세 종류 감면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부가세 500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기한 2개월 뒤 발견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500만원 × 10% = 50만원인데, 3개월 이내 수정신고로 75% 감면돼 12만5천원만 내요.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어 60일이면 500만원 × 0.022% × 60 = 6만6천원이에요.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 고지하면 감면 없이 50만원 전액이 붙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통지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적습니다 |
| 2 | 가산세 종류·산정 근거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
| 3 | 정당한 사유나 한도 적용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 4 | 감면 신청 또는 불복을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
| 5 | 다투는 동안에도 본세는 먼저 내 지연 부담을 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다투는 동안 세금은요?
불복해도 납부 의무는 멈추지 않아요. 본세를 먼저 내면 그 부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지 않고, 불복에서 이기면 낸 세금을 이자(환급가산금)와 함께 돌려받아요.
Q2. "몰랐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요. 세법을 몰랐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Q3. 세무사에게 맡겨서 틀렸다면 면제되나요?
세무대리인의 실수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보아 면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