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신의성실 원칙 — 세무서 공적 견해를 믿고 한 신고가 보호받는 요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과세관청도 묶지만, 보호받으려면 공적 견해표명·납세자 무과실·신뢰에 따른 행위·배치되는 처분이 모두 필요해요.
  2. 구두 안내보다 서면 질의회신 같은 기록이 남아야 공적 견해를 입증할 수 있어요.
  3.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했다가 다른 처분이 나오면 본세와 별개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세무서·국세청 안내를 믿고 신고한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뜻과 적용 대상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정해요. 납세자에게만 거는 규제가 아니라 과세관청도 묶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처분이 나왔을 때 "과세관청이 먼저 이렇게 말해 놓고 이제 와서 어긋나게 과세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여요.

다만 조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라는 한 줄뿐이라, 어떤 경우에 납세자가 보호받는지는 판례가 정한 요건으로 판단해요.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은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봤어요.

이 원칙이 문제되는 사람은 세무서·국세청에 문의한 뒤 그 답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예요. 반대로 인터넷 글이나 세무 프로그램 안내만 믿은 경우는 과세관청의 견해가 없으니 이 원칙을 꺼내기 어려워요. 신고 후 고치는 방법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요건내용확인할 자료
공적 견해표명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함회신문, 담당자 서면, 통화 기록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그 견해가 정당하다고 믿은 데 납세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함질의 때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전달한 증거
신뢰에 따른 행위납세자가 그 견해를 믿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함견해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 거래 계약
배치되는 처분과 불이익과세관청이 그 견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돼야 함추징 고지서, 증액 경정 통지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봐요. 네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하므로 하나라도 비면 신의성실 원칙으로는 다투기 어려워요. 그래서 납세자가 각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둬야 해요.

세법에는 이 원칙과 가까운 규정이 둘 더 있어요.

규정내용신의성실 원칙과의 차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음한 납세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이 대상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본세는 그대로 내고 가산세만 면제

질의회신을 받아 둔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중 가장 어려운 것이 공적 견해표명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전화 상담은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남지 않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워요. 세법 해석 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이 남아요. 질의·회신 절차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서면질의 — 애매한 거래를 공식 답변으로 확인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처분이 나오면,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가산세의 세목·부과연도·종류·금액을 적은 신청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28조 제2항). 가산세 감면 방법 전반은 가산세 통지를 받았을 때 줄이는 법에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회계 담당자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불확실한 지출을 두고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했어요.

구분방법남은 기록
A안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통화 시각 메모만 있음
B안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문을 받음, 회신 내용대로 신고질의서와 회신문

두 경우 모두 이후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3,000만 원을 추징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구분A안(구두 문의)B안(서면 회신)
공적 견해표명 입증누가 말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움회신문이 증거
신의성실 원칙으로 본세 3,000만 원 취소어려움네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주장 가능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면제질의·회신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함해당

본세를 취소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따져야 해요. 질의에 쓴 사실관계가 실제 거래와 달랐다면 두 번째 요건인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부정돼요. 회신 이후 법령이 개정돼 결론이 달라졌다면 회신과 어긋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서에서 들은 말이라고 다 공적 견해라고 생각해요. 판례는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이 표명한 견해여야 한다고 봐요. 민원 창구의 일반적인 안내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봐야 해요.
  • 질의할 때 사실관계를 줄여서 써요. 회신은 질의서에 쓴 사실을 전제로 해요. 불리한 사정을 빼고 질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 신의성실 원칙이 가산세를 자동으로 없애 준다고 생각해요. 가산세 면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신청서를 내야 해요.
  • 일반적인 해석·관행 신뢰를 신의성실 원칙과 같은 것으로 봐요.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해석에 기대는 경우는 제18조 제3항이 근거예요. 요건과 입증 대상이 달라서 주장할 때 근거 조문을 구분해야 해요.
  • 회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해 놓고 신뢰 보호를 주장해요. 회신을 믿고 한 행위는 질의한 내용과 같아야 세 번째 요건이 충족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질의회신을 받아 둔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