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의견제출 흐름
요약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제출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면 통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업무감사 결과,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 처리 등에 대해 보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고지가 미뤄져요.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사실상 첫 기회입니다.
과세예고통지 후 선택지
| 선택 | 내용 | 결과 |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 청구 |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 통지 |
| 조기결정 신청 | 다투지 않고 빨리 고지해 달라고 신청 | 즉시 결정·고지(납부지연가산세 누적을 줄임) |
| 아무것도 안 함 | 30일 경과 | 통지 내용대로 고지 |
적부심사 제도 자체는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고지 전 30일 안에 다투기에서 자세히 다뤄요.
의견제출 준비 순서
- 통지서의 과세 근거를 항목별로 나눠요. 어떤 거래를 어떤 법 조항으로 과세하려는지 적습니다.
-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갈라요. 사실관계가 틀린 것, 법 해석이 다른 것, 금액 계산이 틀린 것으로 나눠요.
- 증빙을 모아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회의록, 유사 사례 예규·판례.
- 청구서를 써요. 청구 취지, 이유, 증빙 목록을 적어 통지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요.
적부심사 불채택 후 불복 절차
적부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아 고지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어요.
접대비 추징 통지 대응 예시
통지서에 "거래처 접대비 1,500만원 업무 무관, 법인세 추징 예정"이 적혀 있다면, 그중 거래처 행사 비용 900만원은 계약서와 행사 사진으로 소명하고, 증빙이 없는 600만원은 인정하는 식으로 항목을 나눠 청구해요.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30일을 기다리면 그 사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전부 인정한다면 조기결정 신청이 유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통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세요.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등기 수령일이나 전자 송달 열람일을 기록해 둬요.
- 말로만 설명해요. 적부심사는 서면 심리가 중심이라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서류 번호를 붙여야 해요.
- 증빙이 약한 항목까지 한꺼번에 다퉈요. 설득력 있는 항목에 집중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편이 결과와 비용 모두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세예고통지가 무엇인가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면 통지입니다.
Q2.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다투지 않으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4. 대응하지 않으면요?
통지 내용대로 고지돼요. 이후에는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