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세금계산서 범칙자 명단 공개 — 공개 기준 금액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조세포탈범은 유죄판결 확정과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가 공개 요건이에요.
  2.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공개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에요.
  3. 해외금융계좌는 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 등이 공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세금 포탈이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뜻과 적용 대상

국세청장은 세금을 포탈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이 이 제도의 근거이고, 체납자 공개와는 다른 조문이에요. 이 조문에서 공개 대상으로 묶인 사람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예요. 이 중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쪽 제도라서 여기서 빼고,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가 접할 수 있는 나머지 세 유형을 다뤄요. 체납 때문에 이름이 공개되는 경우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세무: 안 내면 이름이 공개돼요에서 볼 수 있어요.

조문은 "공개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서, 기준 금액을 넘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국세청에 두는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제85조의5 제2항),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아요(시행령 제66조 제1항).

핵심 기준

세 유형의 공개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유형공개 요건근거
조세포탈범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 초과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세금계산서 쪽은 금액 기준이 공개 요건에 따로 쓰여 있지 않아요. 대신 그 죄 자체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해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해야 하고,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공개되는 항목은 유형마다 달라요.

유형공개 항목근거
조세포탈범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시행령 제66조 제14항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법인이면 대표자 포함)시행령 제66조 제15항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시행령 제66조 제16항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의 행위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는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주소를 함께 공개해요(시행령 제66조 제14항 후단).

공개 절차와 공개 기간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요(제85조의5 제5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공개 전에 소명 기회가 먼저 주어져요. 국세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재심의한 다음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요(제85조의5 제4항).

게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의 공개 기간은 시행령 제66조 제17항이 정해요.

유형공개 기간
조세포탈범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죄(상습범 제외)게시일부터 5년
조세포탈범 중 같은 항 상습범, 제4조·제5조의 죄게시일부터 10년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게시일부터 5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게시일부터 5년

기간이 끝나는 날에 납부할 세액·과태료·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완납일이나 형 집행 완료일까지 공개가 이어져요(시행령 제66조 제18항).

공개 제외 사유

법과 시행령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둬요.

유형공개 제외 사유근거
조세포탈범·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가목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나목

해외금융계좌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가 공개를 피하는 길이 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난 뒤의 신고는 제외 사유가 안 돼요. 신고 의무 자체와 기한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5억 넘으면 6월에 신고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상황공개 요건 충족이유
연간 포탈세액 1억 9천만 원, 유죄판결 확정충족하지 않음연간 2억 원 미만
연간 포탈세액 2억 4천만 원, 유죄판결 확정공개 대상 후보요건 충족,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 결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40억 원충족하지 않음50억 원 이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60억 원, 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공개 제외 가능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나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60억 원, 세무조사 착수 알고 난 뒤 신고공개 제외 안 됨같은 호 나목 괄호의 제외 사유

포탈세액이 2억 4천만 원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상습범 아님)로 확정되어 게시판에 공개된다면,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5년이에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벌금 완납일까지 공개가 계속돼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형 집행 완료일까지 계속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포탈세액 2억 원만 넘으면 곧바로 공개된다고 생각하는 것. 조문은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고, 공개 여부는 국세정보위원회가 심의해요.
  • 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은 제도로 보는 것.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별도 공개이고,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신고하면 공개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세무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제외 사유가 안 돼요.
  • 대표자 개인의 범칙행위라서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법인의 업무에 관한 범칙행위로 법인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개돼요.
  •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납부할 세액·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공개가 이어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공개 절차와 공개 기간
  • 공개 제외 사유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