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 건강검진비
요약
-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 전 직원 대상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원 5명의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200,000원, 모두 1,000,000원을 병원에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복리후생비 | 1,000,000 | 보통예금 | 1,000,000 |
| 합계 | 1,000,000 | 합계 | 1,000,000 |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전 직원 대상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의료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를 나누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특정 임원만 고가 검진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의 급여로 볼 수 있어요. 전 직원 기준을 정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면세 계산서를 받고도 부가세를 나누는 실수
- 직원 가족 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넣는 실수
- 병원에서 받은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 지출 증빙이 빠지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