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 건강검진비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3. 전 직원 대상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원 5명의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200,000원, 모두 1,000,000원을 병원에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복리후생비1,000,000보통예금1,000,000
합계1,000,000합계1,000,000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전 직원 대상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의료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를 나누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특정 임원만 고가 검진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의 급여로 볼 수 있어요. 전 직원 기준을 정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면세 계산서를 받고도 부가세를 나누는 실수
  • 직원 가족 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넣는 실수
  • 병원에서 받은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 지출 증빙이 빠지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