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 업무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전에 하되, 같은 유해인자로 6개월(소음 등 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자는 12개월) 안에 받은 기록이 있으면 면제돼요.
-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유해인자 노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의 회계·총무 담당자와 사업주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의 뜻과 대상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건강검진이고,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건강진단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사업주에게 세 가지 건강진단을 의무로 정해요. 소음이 심한 공정, 분진이 나오는 공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의 직원은 일반 건강검진과 별개로 이 진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종류 | 대상 | 근거 |
|---|---|---|
| 특수건강진단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자 |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
| 특수건강진단(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을 전환한 뒤, 해당 유해인자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 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배치할 예정인 근로자 | 법 제130조 제2항 |
| 수시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법 제130조 제3항 |
대상 유해인자의 목록은 시행규칙 제201조가 별표 22로 정해요. 별표 22는 유해인자를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나눠요. 소음은 물리적 인자에 들어가서,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대상이에요.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에요(같은 규칙 제512조 제1호). 소음이 심한 공정의 직원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 건강검진과 별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에요. 화학물질과 분진은 별표 22의 물질별 목록에서 회사 공정의 물질을 대조해요.
핵심 기준
실시 기관과 일반건강진단과의 관계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해요(법 제130조 제4항, 제135조 제1항). 일반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이라고 모두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아니에요.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특수건강진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면제는 시행규칙 제200조에 정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 유해인자에 한해 인정돼요.
| 인정되는 건강진단 | 인정 범위 |
|---|---|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 방사선만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광물성 분진만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 방사선만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 방사선만 |
|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만 |
실시 시기와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별표 23이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와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 별표 23의 시기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에요.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첫 검진 시기 |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배치 후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배치 후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배치 후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분진 | 배치 후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 후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뺀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6개월 이내 | 12개월 |
그래서 소음 공정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검진을 받고 이후 24개월마다 받아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회에 한해 주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같은 조 제2항).
| 번호 | 주기 단축 사유 |
|---|---|
| 1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 2 |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모든 근로자(의사가 단축이 필요 없다고 한 경우 제외) |
| 3 | 의사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근로자 |
이 때문에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나오면 특수건강진단 일정을 함께 봐야 해요. 소음 공정의 주기 24개월이 단축되면 다음 회는 12개월 뒤예요.
검사항목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뉘어요(시행규칙 제206조 제1항). 제1차는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하고, 제2차는 제1차 결과로 건강수준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 세부 항목은 별표 24에서 확인해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면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해야 해요. 이때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로자가 맡을 업무와 배치할 작업장의 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해요(시행규칙 제204조). 다음에 해당하면 배치전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돼요(시행규칙 제203조).
| 구분 | 면제 요건 |
|---|---|
|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 이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 기간 예외 | 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소음 포함)는 6개월 대신 12개월 |
수시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거나, 근로자 본인·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05조).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한 기관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는 제외돼요. 한편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하는 건강진단이에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 증상이 생긴 경우 등이 사유예요(법 제131조, 시행규칙 제207조).
검진 후 처리와 보고
건강진단기관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요(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 결과를 받은 뒤 사업주가 챙길 일은 다음과 같아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사후관리 조치 |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개선 등 | 법 제1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0조 제1항 |
| 근로자 설명 |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 | 시행규칙 제210조 제1항 |
| 조치결과 보고 |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소견이 있는 경우 결과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시행규칙 제210조 제3항·제4항 |
| 결과표 보존 | 5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결과는 30년) |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
| 결과 목적 외 사용 금지 |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음 | 법 제132조 제3항 |
| 개별 결과 비공개 |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금지 | 법 제132조 제2항 |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응하는 진단을 받아 결과 서류를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봐요(법 제133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프레스 공정에서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8명이 있어요. 8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신규 입사자 2명을 이 공정에 배치하려고 해요.
배치전건강진단 2명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았다고 가정해요.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시행규칙 제208조), 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요. 1인당 7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명분은 70,000원 x 2명 = 14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예시 가정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기관과 항목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법정 의무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배치전건강진단비 지급 | 복리후생비 140,000 | 보통예금 140,000 |
제조 현장 근로자의 비용이면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로 분류해요. 자세한 처리는 건강검진비 복리후생 처리와 직원 단체 건강검진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으니 소음 공정 직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의무예요(법 제129조, 제130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자는 별표 23의 주기에 따라 따로 받아야 해요. |
| 일반 검진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해요(법 제130조 제4항). |
| 배치 후에 건강진단을 받음 |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하기 전에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04조). 면제 요건인 6개월(소음 등 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자는 12개월) 이내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나쁜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그대로 둠 |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회 주기가 2분의 1로 줄어요(시행규칙 제202조 제2항). |
| 건강진단을 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
| 건강진단 결과에서 의사 소견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음 | 근로 금지·제한 등의 소견이 있으면 30일 이내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10조 제4항).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건강진단에 참석시키지 않음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해요(법 제132조 제1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
관련 문서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직원 매년 1회, 12월 31일 전 미수검자 확인이 핵심이에요 — 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직원 매년 1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도 반기마다 6시간, 채용할 때 1~8시간 해야 해요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채용 시 교육
- 건강검진비 복리후생 처리 — 건강검진 비용의 회계 처리
- 직원 단체 건강검진비 — 직원 단체 건강검진비 분개
-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