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입 — 부가세 불공제와 취득세
요약
- 차변 차량운반구 35,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35,100,000원
- 운수업처럼 차를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가 아닌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원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2,000cc, 영업용 아님)를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에 사고 취득세 2,100,000원(7%)을 냈어요. 모두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차량운반구 | 35,100,000 | 보통예금 | 35,100,000 |
| 합계 | 35,100,000 | 합계 | 35,100,000 |
부가세와 취득세를 차량 원가에 넣는 이유
운수업처럼 차를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가 아닌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도 차량 원가에 넣어요. 취득세도 차를 쓸 수 있게 하는 데 든 돈이라 원가예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예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승용차 부가세를 부가세대급금으로 공제받는 실수
-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비용)로 잡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