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입 — 부가세 불공제와 취득세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4건
요약
  1. 차변 차량운반구 35,1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35,100,000원
  3. 운수업처럼 차를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가 아닌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원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2,000cc, 영업용 아님)를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에 사고 취득세 2,100,000원(7%)을 냈어요. 모두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차량운반구35,100,000보통예금35,100,000
합계35,100,000합계35,100,000

부가세와 취득세를 차량 원가에 넣는 이유

운수업처럼 차를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가 아닌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도 차량 원가에 넣어요. 취득세도 차를 쓸 수 있게 하는 데 든 돈이라 원가예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예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승용차 부가세를 부가세대급금으로 공제받는 실수
  •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비용)로 잡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부가세와 취득세를 차량 원가에 넣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