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 — 법인카드 결제
요약
- 차변 복리후생비 3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원
- 대변 미지급금 330,000원
- 직원 사기와 복지를 위한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팀 회식비 330,000원(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참석자는 모두 회사 직원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복리후생비 | 300,000 | 미지급금 | 330,000 |
| 부가세대급금 | 30,000 | ||
| 합계 | 330,000 | 합계 | 330,000 |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직원 사기와 복지를 위한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접대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부가세를 나눠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거래처 사람이 함께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야 할 수 있어요. 참석자 명단을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가족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넣는 실수
- 매입세액 공제를 놓쳐 전액을 비용으로 잡는 실수
- 참석자 명단과 행사 목적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