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 — 법인카드 결제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복리후생비 3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원
  2. 대변 미지급금 330,000원
  3. 직원 사기와 복지를 위한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팀 회식비 330,000원(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참석자는 모두 회사 직원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복리후생비300,000미지급금330,000
부가세대급금30,000
합계330,000합계330,000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직원 사기와 복지를 위한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접대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부가세를 나눠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거래처 사람이 함께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야 할 수 있어요. 참석자 명단을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가족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넣는 실수
  • 매입세액 공제를 놓쳐 전액을 비용으로 잡는 실수
  • 참석자 명단과 행사 목적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