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에 원가율을 곱하는 평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5건
요약
  1. 소매재고법은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에 원가율을 곱해 원가를 구하는 추정 방법이라 원칙적으로 다품종 유통업에서만 써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15).
  2. 이익률이 유사한 상품군별로 원가율을 따로 구하고, 이익률이 다른 상품군을 합쳐 평균원가율을 계산하면 안 돼요.
  3. 세법에서는 매출가격환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있고,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품목 수가 많은 매장의 기말재고 평가와 법인세 평가방법 신고를 맡은 회계 담당자

소매재고법의 뜻과 적용 대상

소매재고법은 기말재고를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격(가격표에 붙은 값)으로 먼저 세고, 여기에 원가율을 곱해서 원가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15는 판매가격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한다고 정의해요. 의류 매장이나 마트처럼 품목이 수천 개이고 가격표만 있는 재고는 품목마다 매입 단가를 찾아 곱하기 어려워서 이 방법을 써요.

기준서는 이 방법을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해 실제원가에 기초한 방법을 쓰기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정해요. 유통업이 아닌 회사가 쓰려면 실제원가 기반 방법보다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와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에 적어야 해요. K-IFRS를 쓰는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21과 22에서 같은 방법을 다뤄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정의판매가격으로 평가한 기말재고에 원가율을 곱해 원가를 구하는 방법문단 7.15
사용 조건실제 원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편의상 사용문단 7.14
적용 업종원칙적으로 다품종을 취급하는 유통업문단 7.15
유통업 외 업종정당한 이유와 원가율 추정의 합리성을 주석에 기재문단 7.15
적용 단위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군별문단 7.15
금지이익률이 다른 상품군을 합쳐 평균원가율 계산문단 7.15
저가법과 함께 쓸 때원가율 계산에서 가격인하를 판매가능액(매가)에서 차감하지 않음문단 7.18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같은 계열의 방법을 매출가격환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어요. 품종별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해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회계에서 말하는 소매재고법과 세법의 매출가격환원법은 문구가 달라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는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과 회계상 평가액을 비교해서 확인해요.

원가율 계산 방법

원가율은 한 상품군의 판매가능 상품에 대해 원가 합계를 판매가 합계로 나눈 값이에요. 기준서는 산식 자체를 따로 정해 두지 않고 구입원가, 판매가격, 판매가격변동액에 근거하라고만 하므로, 아래는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 방식이에요.

항목원가판매가
기초재고포함포함
당기 매입포함포함
순인상액(최초 판매가를 올린 금액에서 취소분 차감)해당 없음가산
순인하액(가격을 내린 금액에서 취소분 차감)해당 없음평균원가 기준은 차감, 저가 기준은 차감하지 않음

원가율은 두 가지로 달라져요. 순인하액까지 판매가능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평균 원가율이 되고 재고가 실제 원가에 가까워져요. 순인하액을 빼지 않고 계산하면 분모가 커져 원가율이 낮아지고 재고가 작게 평가돼서 저가법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문단 7.18이 후자를 저가법 적용 시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의류 한 상품군에만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항목원가판매가
기초재고3,000,000원5,000,000원
당기 매입17,000,000원27,000,000원
순인상액-1,000,000원
순인하액-2,000,000원
당기 판매액-22,000,000원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은 3,000,000 + 17,000,000 = 20,000,000원이에요.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는 가격표로 센 금액이고, 장부로도 확인하면 5,000,000 + 27,000,000 + 1,000,000 - 2,000,000 - 22,000,000 = 9,000,000원이에요.

구분평균원가 기준저가 기준(문단 7.18)
판매가능액(판매가)31,000,000원33,000,000원
원가율20,000,000 ÷ 31,000,000 = 약 64.5%20,000,000 ÷ 33,000,000 = 약 60.6%
기말재고 원가9,000,000 × 20/31 = 5,806,452원9,000,000 × 20/33 = 5,454,545원
매출원가(20,000,000원 - 기말재고)14,193,548원14,545,455원

두 방법의 기말재고 차이는 351,907원이에요. 어느 쪽이든 한 번 정한 방법을 계속 써야 하고 상품군을 바꿔 섞으면 안 돼요. 평균원가 기준으로 기말에 분개하면 아래와 같아요.

차변금액대변금액
상품(기말재고)5,806,452원매출원가5,806,452원

위 분개는 기말재고를 매출원가에서 빼는 방식(결산 시 재고 정리)의 예시이고, 실제 계정 처리는 회사가 쓰는 계정 체계에 맞춰요.

법인세 신고에서 확인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하도록 해요. 신고 기한은 두 가지예요.

구분신고 기한
신설법인·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법인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기한 안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요.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거나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지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 평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매출가격환원법으로 신고한 상태라면 회계상 소매재고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세무조정 여부를 가려요. 평가방법을 바꾸는 절차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서 따로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익률이 다른 상품군을 합쳐 평균원가율 하나로 계산하는 실수. 의류와 식품처럼 이익률이 다른 상품군은 나눠서 원가율을 구해요.
  • 유통업이 아닌 회사가 근거 없이 소매재고법을 쓰는 실수. 실제원가 방법보다 합리적인 이유와 원가율의 합리성을 주석으로 남겨요.
  • 가격인하액 처리 기준을 해마다 바꾸는 실수. 저가법과 함께 쓴다면 문단 7.18대로 가격인하를 판매가능액에서 빼지 않고 계산하고,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해요.
  • 가격표 합계를 실사 없이 장부 판매가로만 채우는 실수. 판매가 기준 재고는 재고 실사로 확인한 값이어야 해서 감모손실이 있으면 실사값과 장부값 차이로 드러나요.
  • 세법상 변경신고 없이 회계 방법만 바꾸는 실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소매재고법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원가율 계산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법인세 신고에서 확인할 것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