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장기종업원급여 — 장기근속포상·장기유급휴가 부채 측정
-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장기근속급여와 장기유급휴가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예요(문단 153).
- 근속 포상금은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하고, 이직 가능성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을 우량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해요.
- 퇴직급여와 달리 재측정요소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이에요(문단 154, 156).
추천 대상 · K-IFRS를 적용하며 장기근속 포상금이나 장기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뜻과 적용 대상
10년 근속 때 주는 포상금처럼 직원이 오래 일한 데 대해 나중에 주는 급여는, 약속한 시점에 지급할 때 비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간에 걸쳐 나눠 부채로 쌓아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가 이런 급여를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해요.
문단 153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이렇게 정해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급여 중에서 다음 다섯 가지가 해당해요.
-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 같은 장기유급휴가
-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근속 10년 포상금 등)
- 장기장애급여
-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 이연된 보상
12개월 안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이고, 퇴직 후에 주는 급여는 퇴직급여예요. 문단 8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뺀 나머지 종업원급여로 정의하므로, 근속 포상금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시점과 지급 조건으로 가려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이 글의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해당 급여 | 근무용역 제공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안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급여 | 문단 153 |
| 인식과 측정 | 문단 56~98과 문단 113~115(확정급여 측정 규정)를 적용 | 문단 155 |
| 근무기간 배분 | 제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 | 문단 70 |
| 지급 조건 | 가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측정에 반영 | 문단 72 |
| 할인율 |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 참조 | 문단 83 |
|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 문단 154, 156 |
문단 154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측정 불확실성이 퇴직급여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 비교적 간략한 방법을 정해요.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와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부채 측정 방법
문단 155가 문단 56~98과 문단 113~115를 적용하라고 하므로, 근속 포상금 부채도 확정급여채무와 같은 틀로 계산해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 급여를 근무기간에 배분해요. 근속 10년을 채울 때 한 번에 지급하는 포상금처럼 후반의 급여 수준이 초반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 문단 70에 따라 정액법으로 배분해요. 배분 기간은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부터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까지예요. 입사일부터 근속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마다 10분의 1씩 쌓는다고 보면 돼요.
- 지급 가능성을 반영해요. 문단 72에 따르면 급여가 가득되기 전에도 근무용역을 제공할수록 의무가 생겨요. 다만 일부 종업원이 가득 조건, 여기서는 근속 10년 도달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측정에 반영해요. 이직률이 높을수록 예상 지급액이 줄어요.
- 현재가치로 환산해요. 문단 83에 따라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할인율로 써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텁지 않으면 그 통화의 국공채 수익률을 쓰고, 통화와 만기는 부채의 통화·예상 지급 시기와 맞아야 해요.
재측정 손익과 당기손익 인식
문단 156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해요.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 세 가지의 순합계예요.
| 구성 요소 | 의미 |
|---|---|
| 근무원가 | 당기에 근무용역을 제공해 늘어난 부채 |
| 순이자 | 부채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 |
| 재측정요소 |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실제 결과가 가정과 달라서 생긴 부채 변동 |
이직률 가정을 바꾸거나 할인율이 오르내려서 부채가 변해도 그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돌릴 수 없어요. 퇴직급여 부문의 확정급여제도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과 다르니 구분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려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정해요. 또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장기근속 포상금은 퇴직급여가 아니라서, 결산에서 부채로 쌓은 금액의 세무조정 여부는 세무 담당자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월 1일에 직원 50명을 같은 날 채용했고, 근속 10년이 되는 날(2035년 12월 31일)에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가정해요. 과거 이직률을 반영하면 10년을 채울 직원은 30명으로 예상하고, 할인율은 연 5%예요.
예상 지급액은 30명 × 1,000,000원 = 30,000,000원이에요. 문단 70에 따라 매년 10분의 1인 3,000,000원씩 근무기간에 배분하고, 각 금액은 지급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할인해요.
| 연도 | 계산 | 금액 |
|---|---|---|
| 2026년 말 부채 | 3,000,000원 ÷ 1.05의 9제곱 | 1,933,827원 |
| 2027년 말 부채 | 6,000,000원 ÷ 1.05의 8제곱 | 4,061,036원 |
| 2027년 근무원가 | 3,000,000원 ÷ 1.05의 8제곱 | 2,030,518원 |
| 2027년 순이자 | 1,933,827원 × 5% | 96,691원 |
2027년 부채의 증가 2,127,209원은 근무원가 2,030,518원과 순이자 96,691원을 합한 금액이에요. 2026년 말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 1,933,827원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1,933,827원 |
2028년에 퇴사자가 늘어서 10년을 채울 직원이 24명으로 예상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상 지급액은 24,000,000원이고 연간 배분액은 2,400,000원이에요.
| 항목 | 금액 |
|---|---|
| 2027년 말 부채 | 4,061,036원 |
| 순이자(4,061,036원 × 5%) | 203,052원 |
| 근무원가(기초 가정 30,000,000원 기준) | 2,132,044원 |
| 가정 변경 전 2028년 말 부채 | 6,396,132원 |
| 변경한 가정으로 계산한 2028년 말 부채(7,200,000원 ÷ 1.05의 7제곱) | 5,116,906원 |
| 재측정요소(부채 감소) | 1,279,226원 |
재측정요소 1,279,226원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에서 부채를 줄이는 이익으로 인식해요. 위 근무원가는 연초 가정으로 계산한 것이고, 계정과목은 예시이므로 회사의 계정 체계에 맞춰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속 10년이 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 처음 비용으로 잡는 실수. 직원이 일하는 기간에 걸쳐 근무원가를 나눠 부채로 쌓아요.
- 직원 전원이 10년을 채운다고 보고 부채를 계산하는 실수. 이직 가능성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으로 측정해요.
- 이직률이나 할인율 변경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재측정요소도 당기손익이에요.
- 할인율로 은행 예금금리나 회사의 차입이자율을 쓰는 실수. 문단 83은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참조하게 해요.
- 장기근속 포상금 부채를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항목으로 보는 실수.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는 금액이라 회계 분류부터 달라요.
- 1년 안에 지급할 포상금까지 장기급여로 분류하는 실수. 모두 12개월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 단기종업원급여예요.
관련 문서
-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 전체 구조
- 퇴직급여충당금 회계: 퇴직급여 부채와의 비교
- 임직원 격려·포상금: 포상금의 근로소득 과세
- 연차수당·퇴직금 회계연도말 정산: 결산 때 종업원 관련 충당부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