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신청 — 협회·동호회가 유형별로 신청하는 순서와 대표자 변경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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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협회나 동호회는 정관과 대표자가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두 유형은 준비 서류와 대표자가 바뀔 때의 신고 방법이 다르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가요.

동호회 총무가 회비 통장을 만들려는데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져오라고 해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사업자등록은 해당이 없고, 그렇다고 아무 서류 없이 통장을 열 수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입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정관과 대표자 선임 기록을 갖춘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받고, 그 정도 규정을 갖추지 못한 모임은 개인사업자용 신청서 양식으로 신청해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 이후 대표자가 바뀔 때의 신고 방법, 세금 처리까지 달라져요.

1.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단체와 법적 근거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이고,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같은 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가운데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는 대통령령 지정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분시행령 제99조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민법상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상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학교 후원 단체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외국법인 사무소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협회, 동창회, 종친회 같은 법인 아닌 단체는 이 표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거나,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받는 경로를 타요. 따라서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단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가르는 일입니다.

2. 단체 유형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법인으로 봐요.

  •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봐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임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1거주자로 봐요. 국세청 안내는 이 두 유형의 번호 형태를 구분해 보여 주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가운데 숫자가 82인 번호,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가운데 숫자가 80인 번호를 받습니다.

유형번호 형태신청 방식필요한 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000-82-00000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제출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거주자로 보는 단체000-80-00000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제출법에 정한 규정 요건 없음(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제출)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순서

국세청 납세자보호 게시판의 작성방법 안내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해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 또는 회칙, 종중규약 같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총회 회의록, 임명장 등)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소재지가 단체 명의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전대차이면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도 갖춥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동의서 등을 갖춰요. 정관에 소재지가 적혀 있다면 제출하는 소재지 서류의 주소가 정관과 같아야 해요. 신청서의 단체 이름, 소재지, 결성연월일은 정관 등에 정해진 대로 쓰고, 사업내용 칸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간략히 적습니다.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나 이사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대표자 선임을 의결해 회의록을 남겨요.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승인을 받으면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예외를 둬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고유번호, 임대나 판매 같은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단체는 사업자등록으로 갈려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신청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할 뿐 제출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작성방법 안내에도 홈택스 신청 방법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홈택스 접수 여부와 화면 순서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도움말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4.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정관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모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써요.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이며, 공동사업자 명세나 서류 송달 장소 같은 부표는 해당할 때만 추가해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가 개인으로 보는 비사업자 단체의 제출서류로 드는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규정 또는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정관, 협약 등),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입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 유형은 단체를 1명의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단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단체 단위로 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구성원 각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요.

5. 대표자가 바뀔 때의 정정과 신고

회장이나 총무가 교체되면 번호는 그대로 두고 대표자 정보만 바꿔요. 이때 단체 유형에 따라 신고 근거가 달라요.

유형변경 사유근거제출처와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과 변경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관할 세무서장, 변경 전후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대표자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관할 세무서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변경 전과 변경 후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미 떠났는데도 신고가 없어 전 대표자가 계속 납세의무자로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총회 직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정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해요. 정정신고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지 제11호서식이고, 세무서 방문 제출 외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허용해요. 상호, 즉 단체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같은 항 제1호의 정정 사유입니다.

6. ㈜예시상사 사내 동호회 사례

㈜예시상사의 사내 풋살 동호회는 회원 32명이 월 회비 1만 원씩 걷어 운영해요. 연간 회비는 32명 × 1만 원 × 12개월 = 384만 원입니다. 별도 정관 없이 총무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 회비 통장을 단체 명의로 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단계처리 내용
유형 판단정관이 없고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신청
서류 준비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소재지 입증 서류, 총무 신분증
결과가운데 숫자가 80인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명의 통장 개설에 사용

이듬해 총무가 교체되면 새 총무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을 적어 제출합니다. 한편 동호회가 정관을 만들고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다면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 절차를 따라요. 승인을 받은 단체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정관 없이 승인신청서를 먼저 내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표자 선임이 요건이므로 정관과 회의록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 정관의 주소와 임대 서류의 주소가 다른 경우: 정관에 소재지가 적혀 있다면 서류 주소와 같아야 하므로 정관을 고치거나 서류를 맞춰요.
  • 수익사업을 하면서 고유번호만 유지하는 경우: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판매 수입이 생기기 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요.
  •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미루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선임과 변경 신고가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9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단체가 정관이나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했는지 확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이 규정에 드러나는지 확인
  • 수익사업(임대, 판매, 용역)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판단
  • 소재지 임대계약서와 정관상 주소 일치 확인
  • 대표자 선임 회의록과 신분증 준비
  • 발급 후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서식과 기한 파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단체와 법적 근거
  • 2. 단체 유형 판단 기준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순서
  • 4.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 5. 대표자가 바뀔 때의 정정과 신고
  • 6. ㈜예시상사 사내 동호회 사례
  • 7. 자주 하는 실수
  • 8. 신청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