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급 간주공급
- 사업자나 직원이 사업용 재화를 개인 용도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개인적공급 간주공급의 요건과 예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사업자, 부가세 신고 담당자, 세무 담당자
개요
개인적공급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거나 직원에게 개인 용도로 주는 것이에요.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이렇게 사적으로 소비하면,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요(간주공급).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받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다만 작업복·소액 복리후생 등은 예외예요.
개인적공급 과세와 예외
| 구분 | 처리 |
|---|---|
| 사업자 개인 사용 | 간주공급 과세(시가) |
| 직원 개인 용도 제공 | 간주공급 과세 |
| 작업복·작업용품 | 과세 제외 |
| 소액 복리후생 | 과세 제외 |
점검 항목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지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인지
- 작업복·소액 복리후생 예외 여부
- 시가 기준 과세표준 산정
개인적공급 과세 대상 판단
개인적공급 간주공급의 핵심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느냐예요. 사업용으로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자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면, 그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과세해요. 간주공급의 전체 유형은 간주공급 부가세에서 다뤄요.
다만 모든 개인 사용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같은 작업용품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복리후생 목적의 제공은 과세에서 제외돼요. 자가공급과의 구분은 자가공급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는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에서 확인하세요.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고, 부가세 신고에 매출세액으로 반영해요 — 과세 대상 전반은 부가세 과세 대상 확인 기준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제품을 직원에게 무료로 주면 과세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무상 제공하면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소액 복리후생 등은 제외돼요.
Q2. 작업복을 지급해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같은 작업용품은 개인적공급 과세에서 제외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 사적 소비로 보지 않아요.
Q3.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은 물건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개인적공급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받은 재화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예요.
Q4.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적공급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예요. 시가에 부가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으로 반영해요.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