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와 불공제 항목
요약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전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불공제 항목, 공통매입세액을 검토하는 경리 담당자
매입세액공제란?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팔 때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붙은 가치에만 세금을 매기는 세금이라, 앞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 줘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다만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다고 항상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관련성, 증빙의 적정성, 과세사업에 쓰였는지,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인지를 함께 확인해요.
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
한 분기에 공급가액 1억원어치를 팔고(매출세액 1,000만원), 공급가액 6,000만원어치를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샀습니다(매입세액 600만원). 이 중 거래처 접대 식사비의 매입세액이 20만원, 대표 개인 용도 구입분이 30만원이라면
- 공제 가능 매입세액: 60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50만원
- 납부세액: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불공제분 50만원을 그대로 공제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추가 납부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세액공제 확인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증빙 |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 사업 관련성 |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인지 |
| 공제 제외 |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 |
| 겸영 사업 |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 여부 |
| 특례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가능 여부 |
공제되지 않는 대표 항목
| 항목 | 예 |
|---|---|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수 기재사항 누락 |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대표 가족의 개인 물품 |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 일반 법인 업무용 승용차(운수업 등 영업용 제외) →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 거래처 선물, 접대 식사 |
| 면세사업 관련 | 면세 매출에 쓰인 매입 |
| 토지 관련 | 토지 조성, 건물 철거비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자본적 지출 불공제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입 |
매입세액공제 검토 순서
- 매입 자료를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별로 모아요.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동 집계돼요.
-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하고, 불공제 항목을 먼저 빼 둬요.
-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쓴 비용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해요.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20일 기한 챙기기).
- 신고서의 매입세액 합계와 장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적격증빙만 있으면 전액 공제된다고 봐요.
- 접대성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을 공제해요.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입처럼 처리해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