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와 불공제 항목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핵심 구조입니다.
  2. 공제 제외 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확인합니다.
  3. 과세·면세 겸영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함께 봅니다.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전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불공제 항목, 공통매입세액을 검토하는 경리 담당자

매입세액공제란?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팔 때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붙은 가치에만 세금을 매기는 세금이라, 앞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 줘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다만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다고 항상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관련성, 증빙의 적정성, 과세사업에 쓰였는지,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인지를 함께 확인해요.

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

한 분기에 공급가액 1억원어치를 팔고(매출세액 1,000만원), 공급가액 6,000만원어치를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샀습니다(매입세액 600만원). 이 중 거래처 접대 식사비의 매입세액이 20만원, 대표 개인 용도 구입분이 30만원이라면

  • 공제 가능 매입세액: 60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50만원
  • 납부세액: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불공제분 50만원을 그대로 공제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추가 납부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세액공제 확인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 관련성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인지
공제 제외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
겸영 사업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 여부
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가능 여부

공제되지 않는 대표 항목

항목예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수 기재사항 누락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대표 가족의 개인 물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일반 법인 업무용 승용차(운수업 등 영업용 제외) →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거래처 선물, 접대 식사
면세사업 관련면세 매출에 쓰인 매입
토지 관련토지 조성, 건물 철거비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자본적 지출 불공제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입

매입세액공제 검토 순서

  1. 매입 자료를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별로 모아요.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동 집계돼요.
  2.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하고, 불공제 항목을 먼저 빼 둬요.
  3.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쓴 비용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해요.
  4.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20일 기한 챙기기).
  5. 신고서의 매입세액 합계와 장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적격증빙만 있으면 전액 공제된다고 봐요.
  • 접대성 지출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을 공제해요.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입처럼 처리해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면세 발행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매입세액공제란?
  • 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
  • 매입세액공제 확인 항목
  • 공제되지 않는 대표 항목
  • 매입세액공제 검토 순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