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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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입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관세 납부 자료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통관할 때 세관이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걷고, 그 증빙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과세사업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담당자가 할 일은 수입신고필증·수입세금계산서·관세 납부 자료를 맞춰 부가세 신고와 상품 원가에 각각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입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이고, 여기에 10%를 곱합니다(재화의 수입 과세).

예) 관세 과세가격 10,000,000원, 관세율 8%

  • 관세 800,000원
  • 부가세 과세표준 10,800,000원 → 수입 부가세 1,080,000원
  • 수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800,000원, 세액 1,080,000원이 찍혀요.

즉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외 거래처에 보낸 물품대금과 달라요. 이 금액을 그대로 상품 원가로 넣으면 원가가 틀어져요.

부가세 신고와 원가에 나눠 반영하기

자료부가세 신고장부(원가)
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수취분)부가세대급금
해외 물품대금(인보이스)반영 안 함상품 원가(거래일 환율로 환산)
관세·통관수수료·운임·보험료국내 업체 세금계산서분만 매입세액 공제상품 원가에 가산

관세와 운임 같은 부대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상품 원가에 더합니다(수입물품 관세 부대비용 원가가산).

분개 예시(위 예)

  • 통관 시: (차) 상품 800,000, 부가세대급금 1,080,000 / (대) 미지급금(관세사) 1,880,000
  • 물품대금은 송금 시 상품으로 따로 계상합니다.

처리 순서

  1. 신고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목록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대조해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발급해 홈택스에서 조회돼요.
  2. 관세사·포워더가 대신 낸 관세·부가세 정산서를 받아 누가 무엇을 냈는지 정리해요.
  3.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관세·운임은 원가로 나눠 입력해요.
  4. 면세사업에 쓰는 물품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5. 관세가 경정되면 세관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해당 기간 신고에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관세사가 대납한 수입 부가세를 관세와 함께 비용으로 처리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는 경우
  • 해외 인보이스를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상품 원가로 입력해 물품대금과 이중 계상하는 경우
  • 포워더가 발급한 운임 세금계산서 중 국제운송 부분(영세율)과 국내 운송·통관 부분(10%)을 구분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수출 중소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수입 부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카드매출 입금액 수수료 대조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가세 신고와 원가에 나눠 반영하기
  • 처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