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반영
요약
- 수입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관세 납부 자료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통관할 때 세관이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걷고, 그 증빙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과세사업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담당자가 할 일은 수입신고필증·수입세금계산서·관세 납부 자료를 맞춰 부가세 신고와 상품 원가에 각각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입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이고, 여기에 10%를 곱합니다(재화의 수입 과세).
예) 관세 과세가격 10,000,000원, 관세율 8%
- 관세 800,000원
- 부가세 과세표준 10,800,000원 → 수입 부가세 1,080,000원
- 수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800,000원, 세액 1,080,000원이 찍혀요.
즉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외 거래처에 보낸 물품대금과 달라요. 이 금액을 그대로 상품 원가로 넣으면 원가가 틀어져요.
부가세 신고와 원가에 나눠 반영하기
| 자료 | 부가세 신고 | 장부(원가) |
|---|---|---|
| 수입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수취분) | 부가세대급금 |
| 해외 물품대금(인보이스) | 반영 안 함 | 상품 원가(거래일 환율로 환산) |
| 관세·통관수수료·운임·보험료 | 국내 업체 세금계산서분만 매입세액 공제 | 상품 원가에 가산 |
관세와 운임 같은 부대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상품 원가에 더합니다(수입물품 관세 부대비용 원가가산).
분개 예시(위 예)
- 통관 시: (차) 상품 800,000, 부가세대급금 1,080,000 / (대) 미지급금(관세사) 1,880,000
- 물품대금은 송금 시 상품으로 따로 계상합니다.
처리 순서
- 신고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목록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대조해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발급해 홈택스에서 조회돼요.
- 관세사·포워더가 대신 낸 관세·부가세 정산서를 받아 누가 무엇을 냈는지 정리해요.
-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관세·운임은 원가로 나눠 입력해요.
- 면세사업에 쓰는 물품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관세가 경정되면 세관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해당 기간 신고에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관세사가 대납한 수입 부가세를 관세와 함께 비용으로 처리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는 경우
- 해외 인보이스를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상품 원가로 입력해 물품대금과 이중 계상하는 경우
- 포워더가 발급한 운임 세금계산서 중 국제운송 부분(영세율)과 국내 운송·통관 부분(10%)을 구분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수출 중소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수입 부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