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신고 — 절차·세금 처리·유의사항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2. 잔존 재고·감가상각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과세 처리
  3. 폐업 연도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다음 해 5월 신고

추천 대상 · 폐업을 앞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폐업 신고 절차

사업자가 폐업하면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1. 폐업일 결정 — 마지막 영업일을 폐업일로 정해요
  2.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3.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4. 원천세·종합소득세 정리 —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퇴직금 지급,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시 부가세 처리

잔존 재고 자가공급 과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설비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돼 부가세가 과세돼요.

  • 과세 기준: 시가 (건물·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만큼 줄인 간주시가)
  • 대상: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자산·설비
  • 면제: 장부가액 시가가 너무 낮거나 0원인 경우 실질 과세

부가세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 2026년 4월 15일 폐업 → 2026년 5월 25일까지 신고

---

원천세 및 퇴직금 정리

직원이 있다면 폐업 전 처리해야 할 사항이에요.

  • 퇴직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원천세 신고: 마지막 급여·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 퇴직 처리와 동시에 4대보험 상실 신고

---

종합소득세 처리

폐업 연도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폐업했다고 해서 그 해 소득 신고가 면제되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다만 폐업 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Q.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폐업 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Q. 폐업 후 환급세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 시 환급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환급 계좌를 신고서에 기재하면 돼요.

---

→ 관련 항목: 폐업 절차 세무: 폐업신고·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 — 홈택스 단계별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폐업 신고 절차
  • 폐업 시 부가세 처리
  • 잔존 재고 자가공급 과세
  • 부가세 신고 기한
  • 원천세 및 퇴직금 정리
  • 종합소득세 처리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