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신고 — 절차·세금 처리·유의사항
요약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 잔존 재고·감가상각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과세 처리
- 폐업 연도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다음 해 5월 신고
추천 대상 · 폐업을 앞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폐업 신고 절차
사업자가 폐업하면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 폐업일 결정 — 마지막 영업일을 폐업일로 정해요
-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원천세·종합소득세 정리 —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퇴직금 지급,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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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부가세 처리
잔존 재고 자가공급 과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설비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돼 부가세가 과세돼요.
- 과세 기준: 시가 (건물·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만큼 줄인 간주시가)
- 대상: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자산·설비
- 면제: 장부가액 시가가 너무 낮거나 0원인 경우 실질 과세
부가세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 2026년 4월 15일 폐업 → 2026년 5월 25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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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및 퇴직금 정리
직원이 있다면 폐업 전 처리해야 할 사항이에요.
- 퇴직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원천세 신고: 마지막 급여·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 퇴직 처리와 동시에 4대보험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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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처리
폐업 연도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폐업했다고 해서 그 해 소득 신고가 면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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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다만 폐업 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Q.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폐업 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Q. 폐업 후 환급세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 시 환급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환급 계좌를 신고서에 기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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