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재화·용역의 공급에 10%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법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10%의 세금을 붙여 받고,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빼서 차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를 정한 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붙여 받고, 자기가 매입하면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내도록 정한 법이에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이를 대신 걷어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부가가치세법 장별 주요 내용

장주요 내용대표 조문
제1장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자등록제3조(납세의무자), 제5조(과세기간), 제8조(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재화·용역의 공급, 공급시기, 공급장소제9조(재화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5조·제16조(공급시기)
제3장 영세율과 면세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면세 대상제21조~제24조(영세율), 제26조(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세표준, 세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32조(세금계산서), 제38조·제39조(매입세액)
제5장 신고와 납부예정신고·확정신고, 환급, 결정·경정, 가산세제48조(예정신고), 제49조(확정신고), 제59조(환급), 제60조(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간이과세자의 범위, 납부세액 계산, 납부의무 면제제61조(간이과세자), 제63조(과세표준과 세액), 제69조(납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모두 납세의무자예요(제3조).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해당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하면 대상이에요. 다만 면세 대상(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신문, 주택 임대 등)만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과세·면세 구분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세율·과세기간·신고 기한 (2026년)

항목내용근거
세율10%(영세율 대상은 0%)제30조, 제21조~제24조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제5조
확정신고 기한1기분 7월 25일, 2기분 다음 해 1월 25일제49조
예정신고 기한법인 4월 25일·10월 25일(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납부)제48조
사업자등록 기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제8조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제61조,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제69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법인 전체,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제32조,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지연발급 1%)제60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결제금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개인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제46조

부가가치세 계산·신고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일반과세 법인)는 2026년 1기(1월~6월)에 공급가액 3억 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매입 중 2,000만 원은 대표이사 개인 승용차(배기량 2,000cc) 수리비였어요.

  • 매출세액: 3억 원 × 10% = 3,000만 원
  • 매입세액: 1억 8,000만 원 × 10% = 1,800만 원
  • 불공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2,000만 원 × 10% = 200만 원
  • 공제 가능 매입세액: 1,800만 원 − 200만 원 = 1,600만 원
  • 납부세액: 3,000만 원 − 1,600만 원 = 1,400만 원

4월 25일 예정신고 때 이미 700만 원을 냈다면, 7월 25일 확정신고에서는 나머지 700만 원을 내요. :::

자주 하는 실수

  1. 승용차·접대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제39조). 공제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붙어요.
  2. 공급시기를 놓치고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에 쓰는 것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늦으면 1%의 지연발급가산세,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3.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 — 간이과세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공급대가의 0.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 환급 기회를 놓치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나요?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이에요. 다만 7월 25일에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부과로 고지받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해요.

Q. 수출은 왜 세율이 0%인가요?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영세율은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서, 완전 면세인 셈이에요. 면세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이 달라요. 차이는 영세율·면세 차이 세무: 0% 과세 vs 비과세, 매입세액 환급에서 비교돼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부가가치세법이란?
  • 부가가치세법 장별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세율·과세기간·신고 기한 (2026년)
  • 부가가치세 계산·신고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