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신용정보 제공 — 1년 경과·연 3회 체납 500만원 이상 기준과 제외 사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면 제공 대상이에요.
  2.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재난·사업 손실·압류 유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공할 수 없어요.
  3. 체납액을 납부해 대상에서 벗어나면 세무서장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받은 기관에 통지해요.

추천 대상 · 국세를 체납했거나 체납 위험이 있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체납자료 신용정보 제공의 뜻과 적용 대상

체납자료 제공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같은 곳에 넘기는 제도예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10조예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문은 "제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세무서장의 재량이 남아 있어요. 자료를 넘기는 사유는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이고, 자료를 요구한 기관이 있어야 제공해요. 요구하는 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체납 이후의 다른 불이익과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압류·공매는 체납 압류·공매 세무, 이름이 공개되는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세무에서 다뤄요. 체납자료 제공은 금융권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절차예요.

핵심 기준

제공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경우

구분체납 기간·횟수체납액 기준
장기 체납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남500만원 이상
반복 체납1년에 3회 이상 체납500만원 이상

두 경우 모두 금액 기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500만원으로 정해요. 기간·횟수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어도 체납액이 500만원에 못 미치면 이 조항으로는 제공 대상이 아니에요.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어요. 그 밖에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다섯 가지를 정해요.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공 제외 사유연결 조문
제1호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호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양도담보권자의 해당 국세·강제징수비 체납국세기본법 제42조
제4호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해당 종합부동산세·강제징수비 체납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제12조의2
제5호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해당 부가가치세·강제징수비 체납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요구와 제공 절차

시행령 제100조는 다음 순서를 정해요.

  1.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기관이 요구자의 이름·주소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2. 세무서장은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파일 작성은 시행령 제99조에 근거가 있어요.
  3. 제공한 자료가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어요(법 제110조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체납 중이라고 가정하고, 제공 대상인지 가려 봐요. 모든 사례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봐요.

사례체납 상황제공 대상 여부이유
①부가가치세 600만원,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대상1년 경과와 500만원 이상 충족
②법인세 400만원, 체납 발생 후 2년 경과대상 아님체납액 500만원 미달
③1년 안에 세 차례 체납, 체납액 520만원대상연 3회 이상과 500만원 이상 충족
④부가가치세 650만원,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압류 유예 중제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압류 유예
⑤법인세 700만원,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부도 우려로 판단제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사유

사례 ①에서 세무서에 600만원 전액을 납부하면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이 경우 세무서장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받은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요. 일부만 납부해 체납액이 5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금액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므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고 같은 통지 대상인지 따져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무조건 제공된다고 생각해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금액 미달이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 분납이나 연장이 가능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요. 재난·사업 손실·부도 우려는 제공 제외 사유로 열려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세금 분납·납부기한 연장·체납 세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세무서와 먼저 협의하세요.
  • 압류 유예 제도를 모르고 지나쳐요. 압류·매각이 유예되면 제공 제외 사유가 돼요. 법 제105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도 설명은 납세유예 신청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따로 챙기지 않아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어요. 불복 절차는 조세불복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 납부한 뒤에도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체납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15일 이내에 자료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예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챙겨 두면 확인할 때 도움이 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체납자료 신용정보 제공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제공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경우
  •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요구와 제공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