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상속·증여 평가 — 초과이익금액을 환산하는 방법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3:2:1)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뺀 금액이에요.
  2. 영업권 평가액은 초과이익금액을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연 10%로 할인해 합한 값이에요.
  3. 회계상 영업권과 달리 취득 대가가 아니라 장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려는 사람, 상속·증여세 신고를 돕는 회계 담당자

영업권 상속·증여 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해요(제2조 제3호). 증여재산도 같은 틀이에요(제2조 제7호). 개인사업체를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때 눈에 보이는 건물·기계·재고뿐 아니라, 그 사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초과수익 자체도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업권이에요.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은 회계처리의 영업권과 달라요. 회계에서는 사업을 인수하며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지불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고 상각해요(영업권). 상속·증여세법은 취득 대가가 없어도 사업이 낼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평가해요.

평가가 필요한 사람은 개인사업체를 상속·증여로 넘기는 사업주와 상속인이에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이 영업권 평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해서 계산해요(시행령 제59조 제4항).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평가 대상영업권(어업권·양식업권 포함)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4항
초과이익금액[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시행령 제5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순손익액 가중평균평가기준일 1년 전 연도 × 3, 2년 전 연도 × 2, 3년 전 연도 × 1을 합해 6으로 나눔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영업권 지속연수평가기준일 이후 원칙적으로 5년시행령 제59조 제2항
환산 방법각 연도 초과이익금액을 (1 + 10%)의 경과연수 제곱으로 나눈 금액의 합계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자기자본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중 많은 금액시행령 제59조 제7항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영업권에 포함돼 평가되는 경우별도로 평가하지 않음. 그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크면 그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함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

가중평균 결과가 음수이면 영으로 봐요(시행령 제56조 제1항).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할 때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 내내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을 합산 대상에서 빼요(시행령 제55조 제3항).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이 되어 그 사업용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 들어가는 예외도 있어요.

계산 순서

1.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구해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필요해요.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가중평균 계산에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정해요. 개인사업체의 순손익액을 어떤 소득금액에서 출발해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신고 전에 세무서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해요.

2. 가중평균해요. 최근 연도에 3배, 그 전 연도에 2배, 그 전전 연도에 1배를 곱해 합하고 6으로 나눠요. 최근 실적에 더 큰 비중이 실려요.

3. 50%를 곱하고 자기자본의 10%를 빼요. 가중평균 순손익액의 절반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10%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 초과이익금액이에요.

4. 5년 동안의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요. 초과이익금액이 5년 동안 매년 생긴다고 보고, 각 연도 금액을 1.1의 경과연수 제곱으로 나눠 더해요. 5년이면 연금현가계수 약 3.7908을 곱한 것과 같아요.

5. 영업권 평가액을 재산에 더해요. 사업용 자산·부채를 평가한 가액과 별도로 영업권 평가액을 더해서 사업체 전체의 평가액을 구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체 '예시상사'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사망해 자녀가 사업을 상속받는 상황이에요.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은 5억 원이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구분순손익액가중치가중액
1년 전 연도300,000,000원3900,000,000원
2년 전 연도240,000,000원2480,000,000원
3년 전 연도150,000,000원1150,000,000원
합계61,530,000,000원

가중평균은 1,530,000,000원 ÷ 6 = 255,000,000원이에요.

단계계산금액
가중평균 순손익액의 50%255,000,000원 × 50%127,500,000원
자기자본 × 10%500,000,000원 × 10%50,000,000원
초과이익금액127,500,000원 − 50,000,000원77,500,000원

영업권 지속연수 5년으로 환산해요.

경과연수계산현재가치
1년77,500,000원 ÷ 1.170,454,545원
2년77,500,000원 ÷ 1.1의 2제곱64,049,587원
3년77,500,000원 ÷ 1.1의 3제곱58,226,897원
4년77,500,000원 ÷ 1.1의 4제곱52,933,543원
5년77,500,000원 ÷ 1.1의 5제곱48,121,403원
합계293,785,975원

영업권 평가액은 약 2억 9,379만 원이에요.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에 이 금액을 더해 사업체 전체를 평가해요.

자기자본을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두 산식 중 많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써요(시행령 제59조 제7항). 자기자본이익률과 자기자본회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제2호에서 정한 값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영업권을 회계상 장부에 없으니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속·증여세법상 영업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산식으로 평가해요. 장부에 영업권이 한 푼도 없어도 초과이익이 나오면 평가 대상이에요.
  • 순손익액을 최근 1년 실적 하나로 계산해요. 최근 3년을 3:2:1로 가중평균해야 해요.
  • 50%를 빼먹어요. 가중평균 순손익액 전체가 아니라 100분의 50만 쓰고 자기자본 × 10%를 빼요.
  • 지속연수를 임의로 정해요. 원칙은 평가기준일 이후 5년이에요.
  • 무체재산권을 영업권과 따로 이중 평가해요.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돼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가액이 영업권 평가액이에요.
  • 회계상 영업권 상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상각은 취득 대가 기준 회계처리이고, 이 평가는 장래 초과이익을 환산한 값이에요. 세법상 영업권 상각은 영업권 세무 상각에서 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영업권 상속·증여 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계산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