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받을 때의 세금

#권리금#기타소득#영업권#원천징수#감가상각
요약
  1. 권리금을 받는 쪽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주는 쪽은 감가상각과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부가세와 증빙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권리금에도 세금이 따라와요

점포를 넘기며 주고받는 권리금은 그냥 오가는 돈이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입니다. 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주는 사람은 그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받는 사람의 세금을 떼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권리금을 세금 관점에서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

구분내용
소득 구분보통 기타소득(영업권 양도)
필요경비일정 비율 의제 공제

권리금은 대개 영업권을 넘긴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봐요. 권리금에서 정해진 비율의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기며, 주는 쪽이 이를 원천징수해 줘요. 사업으로 계속·반복해 권리금이 생기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

권리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고, 정해진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해 비용으로 떠요. 한꺼번에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로 나뉘어요. 동시에 권리금을 지급할 때 받는 사람의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도 져요.

부가세와 증빙

권리금은 영업권의 양도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부를 한꺼번에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점포 일부나 권리금만 따로 주고받으면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증빙을 갖춰요.

점검표

  1. 권리금의 소득 구분을 확인해요.
  2. 받는 쪽은 필요경비 후 세금을 봐요.
  3. 주는 쪽은 원천징수해 납부해요.
  4. 준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해요.
  5. 포괄양수도 여부로 부가세를 봅니다.
  6. 계약서·이체 증빙을 보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권리금은 과세 소득입니다권리금 계약
대표 보고주는 쪽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지급 내역
세무대리인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거래 성격
세무대리인부가세가 붙나요?양수도 형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권리금에도 세금이 따라와요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부가세와 증빙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