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세무 상각
요약
- 사업양수도·합병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무형자산 계상과 세무상 정액 상각, 자가창설 영업권의 자산화 불가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영업권은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넘겨받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얹어 준 금액입니다. 거래처, 입지, 브랜드, 노하우 같은 초과 수익력의 대가라고 보면 돼요. 돈을 주고 산(유상취득) 영업권만 자산으로 잡을 수 있고, 회사가 스스로 키운 브랜드 가치는 장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취득한 영업권을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 손금으로 넣습니다.
회계와 세무 비교
| 구분 | 처리 |
|---|---|
| 세법 | 기준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한 범위에서 한도 내 손금) |
| 일반기업회계기준 | 20년 이내 합리적 기간에 정액법 상각, 손상 징후 시 손상 검토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 검사 |
| 자가창설 영업권 | 회계·세무 모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K-IFRS 회사는 회계상 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 상각 한도와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맞춰야 하는지 검토해요.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에 비용으로 잡아야 손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처리 방법을 확인해요.
영업권 상각 계산 예시
A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가게를 포괄 인수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치 2억원에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 영업권: 3억원 − 2억원 = 1억원
- 세무상 연 상각 한도: 1억원 ÷ 5년 = 2,000만원(취득 연도는 월할)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10년 상각하면 회계상 연 1,000만원만 비용이 되어, 세무상 한도보다 적게 상각돼요. 세법은 결산에 반영한 1,00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파는 쪽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 파는 사람 | 과세 |
|---|---|
| 개인이 영업권만 따로 양도 |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의제) |
| 개인이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 | 양도소득 |
| 법인 | 양도 대가 전액 익금 |
부가세는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과세되지 않고, 영업권만 따로 넘기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세 세무: 사업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생략를 참고하세요.
처리 순서
- 인수 계약서로 총 지급액을 확정하고, 넘겨받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요.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고정자산대장에 무형자산으로 등록해요.
- 세무상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 한도를 계산해요.
- 회계 상각액과 비교해 세무조정 여부를 판단해요.
- 차액이 음수(싸게 산 경우)면 영업권이 아니라 사업결합 염가매수차익 회계를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권리금을 영업권이 아닌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
- 순자산 평가 없이 지급액 전체를 영업권으로 잡는 경우
- 개인 양도인에게 지급한 영업권 대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가게를 넘겨받으며 전 주인에게 권리금을 줬는데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넘겨받는 대가라면 영업권으로 자산 계상해 5년간 상각해요. 전 주인이 개인이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