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급금·선수금 환율 — 대가를 먼저 주고받은 날의 환율 적용
- 선수금·선급금을 장부에 올린 날의 환율이 나중에 매출·자산을 인식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8의2).
- 외화선수금·외화선급금은 비화폐성이라 결산일에 재환산하지 않아 외화환산손익이 생기지 않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전 환가 여부에 따라 시행령 제59조가 따로 정해서 회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외화로 대가를 미리 받거나 보내는 수출입 기업의 회계 담당자
외화 선급금·선수금 환율의 뜻과 적용 대상
외화 선수금은 수출 대금의 일부를 선적 전에 달러로 미리 받았을 때 생기고, 외화 선급금은 수입 원재료나 기계 대금의 일부를 인수 전에 미리 보냈을 때 생겨요. 이때 나중에 매출이나 자산을 기록하면서 어느 날의 환율을 쓸지가 문제예요. 결론은 선적일이나 인수일 환율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아 선수금·선급금을 장부에 올린 날의 환율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8의2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해서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없애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비화폐성자산·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날 환율을 적용하라고 정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문단 8이 같은 결론을 내요.
대상은 외화로 대가를 미리 주고받는 거래 전부예요. 수출 매출의 선수금뿐 아니라 해외 설비·재고·용역 매입의 선급금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적용 환율 | 근거 |
|---|---|---|
| 선수금·선급금 최초 인식 | 입금일·송금일의 현물환율 | 문단 23.8 |
| 결산일의 선수금·선급금 | 재환산 없음, 최초 인식 금액 유지 | 문단 23.9 ⑵ |
| 선수금이 매출로 바뀌는 부분 | 선수금을 받은 날의 환율 | 문단 23.8의2 |
| 선급금이 자산·비용으로 바뀌는 부분 | 선급금을 보낸 날의 환율 | 문단 23.8의2 |
| 대가 중 아직 안 주고받은 나머지 | 선적일·인수일 등 인식일의 환율 | 문단 23.8 |
| 나눠서 여러 번 주고받은 대가 | 회차마다 그 날의 환율 | 해석서 제2122호 문단 9 |
선수금과 선급금은 나중에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갚는 항목이라 비화폐성으로 봐요. 그래서 결산일에 마감환율로 다시 바꾸지 않고, 환율이 달라져도 외화환산손익이 생기지 않아요. 외화환산손익은 외화외상매출금·외화외상매입금·외화예금 같은 화폐성항목에서 생겨요 → 외화환산 손익
매출 인식 때의 적용 방법
수출 계약에서 선수금을 받은 뒤 선적하면 매출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 이미 받은 선수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은 선수금을 받은 날의 환율로 매출에 넣어요. 선수금 계정의 원화 장부금액이 그대로 매출로 옮겨가요.
- 나머지 외화금액은 선적일의 환율로 환산해 매출과 외화외상매출금을 인식해요. 선적일 환율 기준은 수출재화 선적일 환율에서 다뤄요.
선적 뒤에 남은 외화외상매출금은 화폐성항목이라, 결산일 환율로 다시 바꾸고 회수할 때 외환차손익이 생겨요 → 외화 매출 분개 — 공급시기·결제 환율·환차손익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의 환율
회계상 환율과 세법상 환율이 서로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
| 법인세 외화평가 | 평가 대상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고, 평가방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취득일·발생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등)을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선수금을 받자마자 원화로 환전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환전한 원화 금액이에요. 달러로 계속 들고 있으면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어서, 회계상 선수금 환율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외화입금 시점별 세부 처리는 외화 입금 환율 적용 기준을 참고하세요.
계산·처리 예시
수출 선수금 후 선적
㈜예시상사는 미국 거래처와 수출 계약 총액 US$50,000을 맺었어요. 3월 5일에 선수금 US$20,000을 받아 보통예금으로 입금했고 환율은 1,300원이에요. 4월 20일에 선적했고 환율은 1,350원이에요. 잔금 US$30,000은 5월 15일에 1,340원으로 환전해 입금됐어요.
| 일자 | 분개 | 금액 |
|---|---|---|
| 3월 5일 | (차) 보통예금 / (대) 외화선수금 | 26,000,000원 |
| 4월 20일 | (차) 외화선수금 26,000,000원, 외화외상매출금 40,500,000원 / (대) 수출매출 | 66,500,000원 |
| 5월 15일 | (차) 보통예금 40,200,000원, 외환차손 300,000원 / (대) 외화외상매출금 | 40,500,000원 |
매출은 선수금 US$20,000 × 1,300원 = 26,000,000원과 나머지 US$30,000 × 1,350원 = 40,500,000원을 더한 66,500,000원이에요. 선적일 환율 1,350원을 총액 US$50,000에 곱한 67,500,000원이 아니에요. 두 금액의 차이 1,000,000원은 선수금을 받은 날과 선적일의 환율 차이(50원 × US$20,000)라서 어느 계정에도 손익으로 잡히지 않아요.
설비 수입 선급금 후 인수
㈜예시상사는 해외 설비 계약 총액 US$50,000을 맺고, 6월 1일에 선급금 US$10,000을 환율 1,380원에 송금했어요. 7월 10일에 설비를 인수했고 환율은 1,400원이에요. 잔금 US$40,000은 인수일에 외화미지급금으로 잡았어요.
| 일자 | 분개 | 금액 |
|---|---|---|
| 6월 1일 | (차) 외화선급금 / (대) 보통예금 | 13,800,000원 |
| 7월 10일 | (차) 기계장치 69,800,000원 / (대) 외화선급금 13,800,000원, 외화미지급금 56,000,000원 | 69,800,000원 |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선급금 13,800,000원과 잔금 US$40,000 × 1,400원 = 56,000,000원을 더한 69,800,000원이에요. 선급금 부분은 인수일 환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아요.
결산일에 선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12월 31일 마감환율이 1,420원이어도 외화선수금은 26,000,000원 그대로 두고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반면 같은 시점에 남아 있는 외화외상매출금과 외화예금은 마감환율로 다시 바꿔요 → 외화환산 세무: 외화 자산·부채를 원화로 바꾸는 규칙
자주 하는 실수
- 선수금을 매출로 바꾸면서 총액 전체에 선적일 환율을 곱해요. 선수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은 선수금을 받은 날의 환율로 매출을 잡고, 나머지에만 선적일 환율을 곱해요.
- 결산일에 외화선수금·외화선급금을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해 외화환산손익을 만들어요. 비화폐성 항목이라 재환산하지 않아요.
- 분할해서 받은 선수금에 첫 입금일 환율을 일괄 적용해요. 회차마다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해요(해석서 제2122호 문단 9).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회계상 매출 환산액으로 그대로 신고해요. 공급시기 전에 환전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달리 정하므로 회계상 금액과 따로 확인해요.
- 선급금을 자산으로 바꿀 때 인수일 환율로 선급금까지 환산해요. 선급금 부분은 송금일 환율 그대로 취득원가에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