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대손상각비 — 미수금·대여금 대손을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는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7의2 ⑴은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게 해요.
-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기준이 직접 이름을 든 것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문단 실2.49).
- 세법은 외상매출금·대여금·미수금 등의 충당금을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한도에서 손금으로 보며 표시 구분과 무관해요.
추천 대상 · 대여금·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을 결산하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뜻과 적용 대상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면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에서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라고 해요. 이때 상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요(문단 6.17의2 ⑴). 영업외비용에 속하는 항목으로 기준이 직접 이름을 든 것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문단 실2.49).
구분 기준은 채권의 이름이 아니라 발생 원인이에요. 상품·제품 판매나 용역 제공에서 생긴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이라 판매비와관리비이고, 그 밖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기타 채권이라 영업외비용이에요.
| 채권 | 발생 원인 | 대손상각비 표시 |
|---|---|---|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상거래(상품·제품 판매, 용역 제공) |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 |
| 대여금, 미수금 | 금전 대여, 유휴 자산 매각 등 상거래 외 | 영업외비용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 유가증권 장의 적용 대상 금융자산은 제외(문단 6.17의2) |
| 설정액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 |
| 당기 비용 |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 |
| 매출채권분 | 판매비와관리비 |
| 기타 채권분 | 영업외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 |
| 회수불능 확정 시 |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문단 6.17의2 ⑵) |
비용을 판매비와관리비와 영업외비용으로 가르려면 매출채권분과 기타 채권분의 설정액과 상계 내역을 따로 기록해야 해요. 대손충당금 계정을 채권 종류별로 나눠 두면 이 구분이 쉬워져요.
세법에서 같은 채권을 보는 방법
세법은 표시 구분이 아니라 손금 한도를 봐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려고 결산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해요.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여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도 대상에 넣어요.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에요(시행령 제61조 제2항).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법 제34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2026년 12월 31일 결산이에요. 매출채권 200,000,000원, 거래처 대여금 40,000,000원이 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매출채권분 500,000원, 대여금분 2,000,000원이에요. 대여금 중 12,000,000원은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매출채권은 1%인 2,000,000원을 대손추산액으로 잡았어요.
-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2,000,000원 - 500,000원 = 1,500,000원
- 기타의 대손상각비: 12,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원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채권분 | 대손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 | 1,500,000 | 대손충당금(매출채권) | 1,500,000 |
| 대여금분 | 기타의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 | 10,000,000 | 대손충당금(대여금) | 10,000,000 |
다음 해에 대여금 12,000,000원 전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여금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요. 충당금 잔액이 12,000,000원이면 상계로 끝나고, 일부가 줄어 11,000,000원이 남아 있었다면 부족한 1,000,000원은 기타 채권이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아래 표는 후자의 경우예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회수불능 확정 | 대손충당금(대여금) | 11,000,000 | 대여금 | 12,000,000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1,000,000 |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한도 안일 때만 손금이 되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으려면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유(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등)가 있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에 넣음: 대여금, 미수금 대손까지 판매비와관리비에 넣으면 영업이익이 과소하게 나와요. 상거래 외 채권은 영업외비용이에요.
- 충당금을 채권 구분 없이 합쳐 기록함: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의 설정액을 합쳐 두면 비용을 판매비와관리비와 영업외비용으로 나눌 근거가 흐려져요. 채권 종류별로 설정액과 상계 내역을 나눠 기록해요.
- 회계 구분과 세법 한도를 같은 것으로 봄: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세법에서는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한도 안에서만 충당금이 손금이에요. 초과분은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 회수불능 확정 때 충당금을 건너뜀: 충당금이 있는데도 채권을 바로 비용으로 돌리면 이미 쌓은 충당금이 남아요.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만 대손상각비로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