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구입 —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
요약
- 차변 차량운반구 2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22,000,000원
- 화물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승용차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공제받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배송용 1톤 화물차를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에 사고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취득세는 따로 처리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차량운반구 | 20,000,000 | 보통예금 | 22,000,000 |
| 부가세대급금 | 2,000,000 | ||
| 합계 | 22,000,000 | 합계 | 22,000,000 |
화물차 부가세를 공제받는 이유
화물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승용차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공제받아요. 공제받는 부가세는 원가에 넣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도 승용차에만 적용돼요. 화물차는 일반 유형자산처럼 상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차량이면 모두 불공제라고 보고 부가세를 원가에 넣는 실수
이어지는 처리
취득세와 등록에 든 비용은 차량운반구 원가에 더해요. 결산 때마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