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구입 —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차량운반구 2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22,000,000원
  3. 화물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승용차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공제받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배송용 1톤 화물차를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에 사고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취득세는 따로 처리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차량운반구20,000,000보통예금22,000,000
부가세대급금2,000,000
합계22,000,000합계22,000,000

화물차 부가세를 공제받는 이유

화물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승용차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공제받아요. 공제받는 부가세는 원가에 넣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도 승용차에만 적용돼요. 화물차는 일반 유형자산처럼 상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차량이면 모두 불공제라고 보고 부가세를 원가에 넣는 실수

이어지는 처리

취득세와 등록에 든 비용은 차량운반구 원가에 더해요. 결산 때마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화물차 부가세를 공제받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
  • 이어지는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