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vs 현금주의
- 발생주의: 돈이 오가지 않아도 권리·의무 발생 시 기록. 현금주의: 실제 돈 움직임 기준.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추천 대상 · 회계 입문자, 회계 신입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이 유입·유출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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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
| 구분 | 발생주의 | 현금주의 |
|---|---|---|
| 수익 인식 | 재화·용역을 공급한 시점 | 현금을 받은 시점 |
| 비용 인식 | 비용이 발생한 시점 | 현금을 지급한 시점 |
| 적용 기준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 소규모 사업자·현금흐름표 |
| 미수금·미지급금 | 계상 O | 계상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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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발생주의
12월에 2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월에 대금을 받은 경우:
- 12월: 매출 200만 원 인식 + 미수금 200만 원 계상
- 1월: 현금 수취 시 미수금 소멸
현금주의
동일 거래:
- 12월: 아무것도 인식 안 함
- 1월: 현금 수취 시 수익 200만 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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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기준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소득세법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해요.
| 구분 | 귀속 시기 |
|---|---|
| 수익 | 권리가 확정된 날 (계약·공급 완료 시) |
| 비용 | 채무가 확정된 날 (지급 의무 발생 시) |
단, 현금 수수 기준이 특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이자소득·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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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와 현금주의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기반으로 작성해요.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의 실제 현금 흐름을 보여줘요.
| 재무제표 | 기준 |
|---|---|
|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 발생주의 |
| 현금흐름표 | 현금주의 (간접법 또는 직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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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발생주의를 써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현금주의에 가까운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Q.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요. 대금을 못 받아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12월 말에 발생한 비용인데 1월에 청구서가 오면 어느 연도 비용인가요? 발생주의 원칙상 비용이 12월에 발생했다면 12월 귀속 비용이에요. 청구서가 늦게 와도 발생 시점 기준으로 처리해요(미지급비용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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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현금흐름표 읽는 법 (영업·투자·재무활동) · 손익계산서 구조 상세 이해 (매출부터 당기순이익까지) · 미수금·미지급금 관리 실무 — 채권·채무 추적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