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 정액법 5년
요약
- 차변 감가상각비 7,020,000원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7,020,000원
- 세법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을 강제하므로 회계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면 세무조정이 줄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월 초에 산 업무용 승용차(취득원가 35,100,000원)를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해요. 올해 감가상각비는 7,020,000원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감가상각비 | 7,020,000 |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 7,020,000 |
| 합계 | 7,020,000 | 합계 | 7,020,000 |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는 이유
세법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을 강제하므로 회계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면 세무조정이 줄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요. 이 사례는 7,020,000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정률법으로 상각해 세무조정이 생기는 실수
-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 업무사용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