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 정액법 5년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감가상각비 7,020,000원
  2.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7,020,000원
  3. 세법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을 강제하므로 회계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면 세무조정이 줄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월 초에 산 업무용 승용차(취득원가 35,100,000원)를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해요. 올해 감가상각비는 7,020,000원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감가상각비7,020,000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7,020,000
합계7,020,000합계7,020,000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는 이유

세법이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5년을 강제하므로 회계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면 세무조정이 줄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요. 이 사례는 7,020,000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정률법으로 상각해 세무조정이 생기는 실수
  •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 업무사용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