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 못 받을지 모를 외상값을 미리 비용으로
요약
- 외상매출금 중 일부는 떼일 수 있으니 미리 추정해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에 잡아 둬요. 세법이 인정하는 설정 한도가 있고, 실제로 떼이면 충당금과 상계해요.
외상값은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판 매출채권은 거래처 사정에 따라 일부 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떼이고 나서야 비용으로 잡으면 그해 이익이 갑자기 크게 줄어 들쭉날쭉해져요. 그래서 결산 때 "이 정도는 못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추정해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잡고 그만큼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회계는 합리적 추정
회계에서는 과거 떼인 비율(대손 실적)이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보고 합리적으로 추정해 충당금을 쌓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못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을 연령별로 나눠 추정하기도 해요. 핵심은 근거 있는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세법은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기준 |
|---|---|
| 일반 기준 | 채권 잔액의 1% |
| 실적 기준 | 실제 대손 실적률 |
세법은 채권 잔액의 1%와 채권 잔액에 실제 대손 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쪽을 한도로 인정해요. 회계로 더 많이 쌓아도 세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손이 나면 상계
나중에 채권이 실제로 떼이면 미리 쌓아 둔 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요. 충당금보다 손실이 크면 추가로 비용 처리해요. 이렇게 미리 쌓고 실제 손실과 맞춰 가면 특정 해에 비용이 몰리는 충격이 줄어들어요.
점검표
-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집계해요.
- 과거 대손 실적·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요.
- 합리적 추정으로 충당금을 설정해요.
- 세법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해요.
- 실제 대손은 충당금과 상계합니다.
- 오래된 채권을 연령별로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회수가 불안한 채권이 이만큼 있습니다 | 채권 연령표 |
| 대표 보고 | 미리 비용으로 잡아 충격을 줄입니다 | 대손 실적 |
| 세무대리인 | 세법상 충당금 한도는요? | 채권 잔액 |
| 세무대리인 | 한도 초과분 처리는요? | 설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