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 작년 적자로 올해 세금 줄이기
요약
- 과거 적자인 결손금은 일정 기간 이월해 이후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빼 세금을 줄여요. 중소기업은 소급공제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공제 한도도 있어요.
적자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이 적자(결손금)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월해 두었다가 나중에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어도 결손금을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월공제 — 미래의 이익과 상계
어느 해에 난 결손금은 그 뒤 15년(2019년 이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난 결손금은 10년) 안에 생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요. 예전에 난 적자를 올해 이익에서 빼면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적자를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적자 해에도 성실히 신고해요.
공제 한도
| 구분 | 한도 |
|---|---|
| 중소기업 | 해당 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 |
| 일반 기업 | 소득의 80%까지 공제 |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에 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소득 전액까지, 일반 기업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돼요. 다 못 쓴 결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다음 해로 다시 이월돼요.
중소기업은 소급공제도
중소기업은 미래로 이월하는 대신, 올해 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길도 있습니다. 흑자였던 작년 세금을 올해 적자로 돌려받는 셈이라 자금에 도움이 돼요. 요건과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해 활용해요.
점검표
- 적자 해에도 결손금을 정확히 신고해요.
- 이월 가능한 결손금 잔액을 관리해요.
- 흑자 해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요.
- 공제 한도(중소기업/일반)를 확인해요.
- 중소기업은 소급공제 환급을 검토합니다.
- 이월 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정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작년 적자로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잔액 |
| 대표 보고 | 중소기업은 소급 환급도 가능합니다 | 직전 납부세액 |
| 세무대리인 | 우리 결손금 이월 잔액은요? | 과거 신고서 |
| 세무대리인 | 소급공제 요건·기한은요? | 직전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