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 작년 적자로 올해 세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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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과거 적자인 결손금은 일정 기간 이월해 이후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빼 세금을 줄여요. 중소기업은 소급공제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공제 한도도 있어요.

적자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이 적자(결손금)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월해 두었다가 나중에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어도 결손금을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월공제 — 미래의 이익과 상계

어느 해에 난 결손금은 그 뒤 15년(2019년 이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난 결손금은 10년) 안에 생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요. 예전에 난 적자를 올해 이익에서 빼면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적자를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적자 해에도 성실히 신고해요.

공제 한도

구분한도
중소기업해당 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
일반 기업소득의 80%까지 공제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에 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소득 전액까지, 일반 기업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돼요. 다 못 쓴 결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다음 해로 다시 이월돼요.

중소기업은 소급공제도

중소기업은 미래로 이월하는 대신, 올해 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길도 있습니다. 흑자였던 작년 세금을 올해 적자로 돌려받는 셈이라 자금에 도움이 돼요. 요건과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해 활용해요.

점검표

  1. 적자 해에도 결손금을 정확히 신고해요.
  2. 이월 가능한 결손금 잔액을 관리해요.
  3. 흑자 해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요.
  4. 공제 한도(중소기업/일반)를 확인해요.
  5. 중소기업은 소급공제 환급을 검토합니다.
  6. 이월 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정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작년 적자로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결손금 잔액
대표 보고중소기업은 소급 환급도 가능합니다직전 납부세액
세무대리인우리 결손금 이월 잔액은요?과거 신고서
세무대리인소급공제 요건·기한은요?직전 실적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적자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월공제 — 미래의 이익과 상계
  • 공제 한도
  • 중소기업은 소급공제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