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 특허·상표권의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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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허·상표권·영업권처럼 형태가 없는 자산도 자산으로 잡고, 기간에 걸쳐 상각해요. 개발비와 연구비, 취득과 자가창설에 따른 처리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형태가 없어도 자산입니다

특허권·상표권·영업권·소프트웨어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는 없지만 사업에 가치를 주는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사거나 취득하는 데 든 돈은 그 해 전액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 정해진 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상각)해요. 기계 감가상각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무형자산 상각

예처리
특허·상표·실용신안권자산 — 기간 상각
영업권자산 — 기간 상각
소프트웨어자산 — 기간 상각

특허권·상표권 같은 권리, 사업을 인수하며 지급한 영업권,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면 무형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쓰는 기간(내용연수)에 걸쳐 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한 번에 비용으로 털지 않고 나눠 인정받는 것입니다.

개발비·연구비

새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데 든 돈은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연구 단계의 지출은 비용으로 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개발 단계 지출은 개발비(무형자산)로 잡아 상각하기도 해요.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하니 함께 봐요.

취득과 자가창설

밖에서 사 온 무형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반면 내가 직접 만든 것(자가창설)은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산·비용 구분과 상각 기간을 정확히 정해야 하니, 큰 금액은 회계·세무 처리를 전문가와 맞춰요.

점검표

  1.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2. 상각 기간(내용연수)을 정해요.
  3. 기간에 걸쳐 상각해요.
  4. 연구·개발비를 구분해요.
  5.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6. 취득·자가창설을 구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특허·상표권은 자산으로 상각합니다취득 내역
대표 보고개발비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개발 지출
세무대리인상각 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자산 종류
세무대리인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되나요?연구·개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형태가 없어도 자산입니다
  • 무형자산 상각
  • 개발비·연구비
  • 취득과 자가창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