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세무 — 음식점에 대는 사업
요약
- 음식점 등에 식자재를 도매·납품하는 사업은 품목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갈려요. 매입과 의제매입, 세금계산서와 외상 관리를 함께 챙기면 좋아요.
대는 품목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려요
음식점·급식소에 식자재를 대주는 도매·납품업은 거래 상대가 주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습니다. 다루는 품목이 다양해, 미가공 농수산물은 면세이고 가공식품·공산품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면세를 나눠 처리하는 것이 식자재 납품 세무의 핵심입니다.
과세와 면세
| 구분 | 예 |
|---|---|
| 면세 | 쌀·채소·생선 등 미가공 |
| 과세 | 가공식품·조미료·공산품 |
손질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면세, 가공식품·소스·공산품은 과세입니다.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면세 매출은 계산서를 발행하며 사업장현황으로 정리해요. 거래처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품목에 맞게 구분해요.
매입과 의제매입
도매상·산지에서 매입할 때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 농산물은 계산서로 받습니다. 면세 농산물을 사서 가공해 과세 상품으로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봐요. 공통매입은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외상과 관리
음식점 등 거래처와 외상 거래가 많아 미수금 관리가 중요해요. 거래처별 납품·정산 내역을 관리하고, 받을 돈을 제때 회수해요. 냉장·운반 설비는 감가상각하고 배송 인력·차량 비용도 처리해요. 거래가 잦으니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표
- 과세·면세 품목을 구분해요.
- 과세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해요.
- 면세는 계산서·사업장현황으로 정리해요.
- 의제매입공제를 검토해요.
- 공통매입을 안분합니다.
- 거래처 외상·미수금을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품목마다 과세·면세가 다릅니다 | 납품 품목 |
| 대표 보고 | 외상 미수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 거래처 |
| 세무대리인 | 세금계산서·계산서 구분이 맞나요? | 매출 품목 |
| 세무대리인 | 공통매입 안분은요? | 매출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