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가이드 —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요약
-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 항목, 신고 기한과 절차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과세 대상 상속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주식·보험금)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 (상속인에게 증여)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 재산 (상속인 외 자에게 증여)
- 퇴직금·공로금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공제 종류 | 공제 한도 |
|---|---|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실제 배우자 상속액 (최대 30억원) |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원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1,000만원 |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달 시 선택)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 80% (최대 6억원) |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재산 평가 방법
- 부동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실거래가 → 없으면 공시가격
- 주식 (상장):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주식 (비상장):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 예금·채권: 사망일 현재 잔액
납부 방법
- 일시납, 분납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 연부연납 (5년~10년 분할 납부 — 담보 필요)
- 물납 (현금 납부 어려울 때 부동산·주식으로 납부)
회계 담당자 역할
- 사망한 법인 임원(주주)의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 제공 의무 가능
- 피상속인의 법인 대여금·가수금 잔액 확인
- 법인 주식 상속 시 주주명부 변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