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추정상속 — 1년 2억·2년 5억 원 인출의 용도 입증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처분·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2. 예입액은 같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닌 것만 빼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요.
  3. 거래상대방 확인 증빙, 취득 재산, 연령·소득에 맞는 지출 사실로 용도를 입증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상속 신고를 준비하는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추정상속의 뜻과 적용 대상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팔았거나 통장에서 큰 돈을 뺐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은 그 돈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추정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이에요.

적용 대상은 두 갈래예요.

  •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제15조 제1항 제1호
  • 피상속인이 진 채무를 합친 금액: 제15조 제1항 제2호

이 추정은 사망 전에 나간 큰 돈의 행방이 불분명할 때 그 돈을 상속재산 범위에 넣어 보는 규정이에요. 다만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기준에 못 미치는 인출은 용도를 따지지 않아요.

핵심 기준

금액 기준은 기간별로 따로 봐요.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용도를 입증할 차례가 돼요.

구분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인출 금액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
채무 부담 금액합친 금액 2억 원 이상합친 금액 5억 원 이상

처분·인출 금액은 아래 세 종류로 나눠서 따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1조 제5항). 종류가 다른 재산의 인출액은 서로 합치지 않아요.

재산 종류해당 재산
현금·예금·유가증권통장 인출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양도대금, 분양권 처분대금
그 밖의 재산위 두 종류에 속하지 않는 재산

채무는 재산 종류별 구분 없이 부담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기준과 비교해요.

금액 계산 방식

  •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 가운데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에요.
  • 금전을 인출한 경우: 같은 기간에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에요. 정해진 통장이나 위탁자계좌로 예입된 금액이 있으면 인출 합계에서 그 기간의 예입 합계를 빼요. 다만 예입된 돈이 같은 통장·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라면 그 예입액은 빼지 않아요(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번호용도 불명으로 보는 경우
1호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증빙이 부족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호거래상대방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호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호처분하거나 빌려서 받은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호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는 빼 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 처분·인출·채무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 2억 원
입증하지 못한 금액처리
기준 금액 미만추정하지 않음
기준 금액 이상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

채무에 대한 별도 추정

제15조 제2항은 채무를 따로 정해요.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사람에게 진 채무인데 상속인이 실제로 갚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가액에 더해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과 이자 지급 증빙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이사였던 갑이 2026년 3월 1일에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고 가정해요.

예시 1. 1년 이내 예금 인출

항목금액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 합계450,000,000원
같은 기간 예입 합계(같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닌 입금 제외 후)50,000,000원
인출 금액(450,000,000 - 50,000,000)400,000,000원
입증된 사용처(병원비 영수증, 부동산 계약금 등)150,000,000원
입증하지 못한 금액250,000,000원
기준 금액: 400,000,000의 20%(80,000,000)와 200,000,000 중 적은 금액80,000,000원
과세가액에 더하는 추정 금액(250,000,000 - 80,000,000)170,000,000원

인출 금액이 4억 원으로 1년 기준(2억 원)을 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2억 5천만 원)이 기준 금액(8천만 원) 이상이라 차액 1억 7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예시 2.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작은 경우

같은 인출 4억 원 중 3억 4천만 원을 입증했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6천만 원이에요. 기준 금액 8천만 원에 못 미치므로 추정하지 않아요.

예시 3. 기준 금액 상한 2억 원이 걸리는 경우

인출 금액이 12억 원이면 20%는 2억 4천만 원이지만 상한이 2억 원이라 기준 금액은 2억 원이에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5억 원이면 5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3억 원이 추정돼요.

분개

추정상속재산은 세무조정 항목이라 상속세 신고서의 과세가액 가산 항목으로 올라가요. 회계장부에 별도 분개를 하는 일은 아니에요. 상속인이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 표처럼 증여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해요.

확인된 사실따져볼 세목
상속인이 받은 사실이 확인됨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가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사실이 확인됨5년 이내 증여로 보아 가산(같은 항 제2호)
사용처를 끝내 밝히지 못함제15조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

자주 하는 실수

  • 통장 한 곳만 보는 실수: 입출금이 잦은 통장 하나만 확인하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 증권계좌는 빠뜨려요. 인출액은 재산 종류별로 합산하므로 현금·예금·유가증권에 속하는 계좌는 모두 모아서 비교해야 해요.
  • 예입액을 무조건 빼는 실수: 인출 합계에서 예입 합계를 빼는 방식은 정해진 통장·계좌에서 예입되는 경우에 쓰여요. 예입된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라면 빼지 않아요. 입금 내역마다 출처를 확인해야 해요.
  • 1년 기준만 확인하는 실수: 1년 이내에는 2억 원에 못 미쳐도 2년 이내 인출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돼요. 2년 치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아봐요.
  • 지출 사실만 말로 설명하는 실수: 병원비나 사업 지출을 설명해도 거래상대방과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 불명으로 봐요.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취득한 재산의 등기·명세를 갖춰야 해요.
  •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더하는 실수: 기준 금액(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 자체가 없어요.
  • 채무를 서류 없이 공제하는 실수: 지인에게 진 채무를 공제하려 해도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 지급 증빙이 없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추정상속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금액 계산 방식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는 빼 줘요
  • 채무에 대한 별도 추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