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 거래가격에 더하는 가산요소와 빼는 공제요소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8건
요약
  1. 거래가격에 수수료·포장비·무상 공급 물품·권리사용료·수입 후 수익 귀속분·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를 더해요.
  2.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고, 수입 후 설치비·국내 운송비·관세·연불이자는 구분돼 있으면 빼요.
  3. 가산할 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을 쓰지 못해요.

추천 대상 · 수입 신고를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와 수입자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공제요소의 뜻과 적용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송장에 적힌 물품대금 그대로가 아니에요.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에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금액이라고 정해요. 더하는 항목이 가산요소이고, 지급할 총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공제요소예요.

수입 신고를 하는 회계 담당자는 송장 금액, 수수료 청구서, 포장 명세, 로열티 계약서, 운임·보험료 서류를 하나씩 놓고 가산요소인지 공제요소인지 가려야 해요.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과세가격이 낮게 신고되고, 공제요소를 빼지 않으면 과세가격이 높아져요.

핵심 기준

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이에요.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와 상계하는 금액,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도 포함해요(제30조 제2항).

가산요소(제30조 제1항 각 호)

호가산요소조건
1호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2호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호구매자가 생산·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총생산량 등을 고려해 적절히 배분한 금액
4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대통령령으로 산출한 금액
5호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판매자 귀속분
6호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결정한 금액

가산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제30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요.

3호 무상·인하 공급 물품·용역의 범위

시행령 제18조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아래 네 가지를 말해요.

번호공급 항목
1호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과 비슷한 물품
2호생산에 쓰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호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4호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디자인(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은 제외)

4호 권리사용료의 요건

시행령 제19조는 권리사용료를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해요. 수입물품에 구현된 고안·창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제외해요. 권리별로 물품과 관련 있는 경우도 구분돼요.

권리물품과 관련 있는 경우
특허권특허발명품, 방법 특허로 생산된 물품, 국내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특허 내용이 구현된 물품, 방법 특허 실시용 설비
디자인권수입물품이 해당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부분품·구성요소로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상표권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저작권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

6호 운임·보험료의 범위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운임·보험료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로 산출해요. 가산 대상 비용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이에요(제20조 제5항). 서류로 산출할 수 없으면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요. 제3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은 운임·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요소(제30조 제2항 단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호공제요소
1호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호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3호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호연불조건 수입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는 송장이나 계약서에서 해당 금액이 물품대금과 구분돼 있을 때만 가능해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

제30조 제3항은 아래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정해요.

사유내용
처분·사용의 제한특정 용도로만 쓰게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게 하는 제한 등(시행령 제21조). 법령에 따른 제한, 판매 지역 제한 등은 예외(시행령 제22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다른 물품을 일정 수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정해진 경우 등(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익의 판매자 귀속수입 후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데 가산요소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수관계의 영향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수관계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임원·동업자·고용관계, 친족관계 등이 포함돼요(시행령 제23조 제1항). 특수관계가 있어도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 기준 100분의 10 이하이면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봐요(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기계 1대를 수입하는 경우예요. 금액은 모두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고, 관세율은 계산을 위해 8%로 가정해요. 실제 관세율은 품목별로 확인해야 해요.

구분항목금액처리
기준송장 총액(설치비·국내 운송비 포함)52,200,000원구매자가 지급할 총금액
공제수입 후 설치비(송장에 구분 표시)1,500,000원뺌
공제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비(송장에 구분 표시)700,000원뺌
가산판매 쪽 중개료(구매자 부담)800,000원더함
가산포장 노무비·자재비(구매자 부담)600,000원더함
가산구매자가 무상 공급한 금형의 배분액1,200,000원더함
가산상표권 사용료(거래조건)2,000,000원더함
가산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2,500,000원더함
제외구매수수료(구매대행 보수)1,000,000원더하지 않음

송장 총액 52,200,000원에서 공제요소 2,200,000원(1,500,000 + 700,000)을 빼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가격은 50,000,000원이에요. 가산요소는 800,000 + 600,000 + 1,200,000 + 2,000,000 + 2,500,000 = 7,100,000원이에요.

계산금액
과세가격(50,000,000 + 7,100,000)57,100,000원
관세(57,100,000 x 8%)4,568,000원

구매수수료 1,000,000원은 과세가격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구매수수료까지 가산하는 실수: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해요. 판매 쪽 중개료와 구매대행 보수를 서류에서 구분해야 해요.
  • 로열티를 별도 계약이라는 이유로 빼는 실수: 로열티 계약이 따로 있어도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가산 대상이에요(시행령 제19조 제2항·제5항).
  • 무상 공급 금형·설계를 빠뜨리는 실수: 구매자가 해외 제조사에 무료로 보낸 금형, 부품, 해외에서 수행한 설계도 가산해요. 총생산량 등을 고려한 배분 금액을 근거 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해요.
  • 수입 후 설치비를 공제하지 않는 실수: 설치·조립·정비·기술지원 비용이 송장에서 구분돼 있으면 뺄 수 있어요. 구분 표시가 없으면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 국내 운송비를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는 실수: 가산하는 운임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이에요. 도착 후 국내 운송은 공제 대상이에요.
  • 가산 자료 없이 임의로 계산하는 실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 자체를 쓰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공제요소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제30조 제1항 각 호)
  • 3호 무상·인하 공급 물품·용역의 범위
  • 4호 권리사용료의 요건
  • 6호 운임·보험료의 범위
  • 공제요소(제30조 제2항 단서)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