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로열티를 따로 지급할 때 — 관세 과세가격 가산과 보정·수정신고 순서

#수입 로열티#관세 과세가격#권리사용료#관세 보정#관세 수정신고#잠정가격신고
요약
  1. 수입 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표·특허 로열티는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해요. 관련성과 거래조건 판단 기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잠정가격신고, 신고 후 6개월 안의 보정과 그 뒤의 수정신고 순서, 가산세 차이를 ㈜예시상사 숫자로 계산해요.

해외 본사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품대금은 수입 때마다 송금하고, 본사 상표를 쓰는 대가는 분기마다 따로 정산해서 보내요. 통관은 물품대금 기준으로 이미 끝났는데, 로열티 송금 내역을 보던 중에 이 금액이 관세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요. 답은 로열티의 성격에 따라 갈려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고 그 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라면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고 가산세도 달라져요.

1.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더하는 기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해요. 더하는 금액 중 제4호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대통령령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이 권리사용료를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리해요. 판단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뉘어요.

질문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근거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는가권리의 종류별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가물품을 사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인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5항
금액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가계약서·정산서 등 자료로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세 번째 질문은 놓치기 쉽습니다. 제30조 제1항 단서는 더하는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제30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계약서와 정산 내역은 가산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동시에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가려내는 자료도 돼요.

2. 권리 종류별 관련성 판단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권리 종류별로 정해요. 상표 로열티를 지급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형은 상표권과 저작권입니다.

권리 종류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 특허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등
디자인권수입물품이 해당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인 경우
상표권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저작권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영업비밀특허권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4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시디롬 등(관세율표 번호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물품과 함께 보내는 회사라면 이 규정이 가산 여부를 좌우해요.

제6항은 안분 규정입니다.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돼 있으면,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만 가산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 상표를 국내 제조 제품에도 쓰는 회사는 로열티 전액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산 대상이 돼요. 이때 안분 기준은 계약서의 정산 구조에서 도출해야 하므로, 로열티를 하나로 묶어 송금하는 계약이라면 구분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해요.

3.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의 범위

거래조건 요건은 지급 상대방이 판매자가 아니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다음 세 가지를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요.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 판매자와 상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흔해요. 예를 들어 해외 본사가 상표를 갖고 있고, 물품은 그 본사의 계열 제조사에서 사는 구조라면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계약과 상표 사용 계약이 서로 연결돼 있는지가 쟁점이 돼요.

4. 신고 시점에 따른 처리 순서

로열티를 가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져요.

시점절차핵심 내용근거
가격신고 전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30조 제1항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 신청관세법 제37조 제1항
수입신고 때 로열티가 확정되지 않음잠정가격신고제30조 제1항 각 호의 조정 금액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지는 경우, 이후 확정가격 신고관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보정세액이 부족하거나 과세가격 오류를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신청, 신청일 다음 날까지 납부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4항
보정기간이 지난 후수정신고수정신고일 다음 날까지 납부, 가산세 부과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가산이 과다했음을 안 때경정청구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잠정가격신고는 로열티가 분기별로 사후 정산되는 구조에 맞는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확정가격은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세관장이 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기간은 만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잠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관세법 제28조 제2항·제4항).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제외돼요.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시기를 가늠해 정정 수단을 고르는 일이 우선입니다. 6개월 안이면 보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제21조 제1항,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먼저 보정기간 안에 보정을 신청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제38조의2 제2항).

5. 보정과 수정신고의 비용 차이

절차추가 부담근거
보정(신고납부 후 6개월 이내)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 가산(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도 징수하지 않음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4항
보정 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제42조 제2항의 가산세 징수관세법 제38조의2 제6항
수정신고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납부지연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1항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부족세액의 100분의 60 + 납부지연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2항

보정 때 더하는 이자의 이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4항이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56조 제2항은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로 한다고 정해요. 구체적인 이율은 보정 신청 시점에 세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정신고 가산세는 시기에 따라 감면돼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면 부족세액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30, 6개월 초과 1년 이내이면 100분의 2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이면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돼요.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제42조의2 제2항).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심사(제37조 제1항 제3호)로 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방법에 따라 그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전액 감면받습니다(제42조의2 제1항 제3호). 이 감면은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심사에 한정되므로, 해외 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본사와 하는 거래의 가격결정방법을 심사받았을 때 해당해요. 제30조 제1항 가산 여부만 심사받은 경우에 같은 감면이 적용된다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 계산에서 제42조 제5항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으면 그 금액 포함)가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가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수정신고로 생긴 부족세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으므로, 부족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세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6. ㈜예시상사 계산 예시

㈜예시상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고, 본사 상표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해요. 3월 3일에 신고한 한 건의 수입은 과세가격이 600,000,000원이었고, 관세율은 8%입니다. 본사에는 수입물품 가격의 5%를 상표 로열티로 따로 지급하며, 이 로열티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계약서로 확인했다고 가정해요. 로열티는 3월 수입분에 대해 30,000,000원(600,000,000원 × 5%)입니다. 이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신고했고, 신고납부일(3월 10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10일 이후인 11월 20일에 수정신고했다고 보겠습니다. 납세신고 수리일은 3월 3일이므로 법정납부기한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인 3월 18일입니다(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항목계산금액
가산할 로열티600,000,000원 × 5%30,000,000원
부족 관세30,000,000원 × 8%2,400,000원
수정신고 가산세(부족세액의 10%)2,400,000원 × 10%240,000원
가산세 감면(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240,000원 × 30%△72,000원
납부지연가산세2,400,000원 × 248일(3월 19일~11월 21일) × 22/100,000130,944원
관세 쪽 추가 부담 합계2,400,000원 + 168,000원 + 130,944원2,698,944원

같은 건을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안인 5월에 보정했다면 가산세는 없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만 더하게 돼요. 예시의 수정신고에는 가산세 168,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30,944원을 합친 298,944원이 관세에 더 붙었습니다. 보정은 가산세 없이 이자만 붙고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과세가격이 30,000,000원 늘면 관세 2,400,000원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2,400,000원 늘고, 세율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3,240,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 처리와 정정 증빙을 함께 확인해요. 부가가치세 쪽 가산세는 관세와 별개의 법령에 따라 계산하므로 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7. 법인세·원천징수와의 연결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로열티와 국외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돼요. 로열티를 해외에 송금할 때의 원천징수 의무와 조세조약 적용은 관세 정정과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관세 정정으로 로열티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중 얼마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만 달라져요.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더한 금액이므로(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 7.6) 추가로 납부한 관세가 취득원가에 반영될 수 있고, 그 경우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8. 자주 하는 실수

  • 로열티 전액을 가산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국내 생산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부분만 가산해요. 반대로 관련 부분이 있는데도 전액을 제외하면 부족세액이 생겨요.
  •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약정에 따르거나 사용 허락과 연결돼 있으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요.
  • 소프트웨어 대가를 물품 관련 로열티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제8523호 매체에 담겨 수입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 대가는 매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보정기간을 놓치고 방치하는 경우: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보정이 아닌 수정신고만 가능하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줄어들어요.
  • 수입 때마다 로열티를 확인하지 않고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 건별로 보정기간이 따로 계산되므로 한꺼번에 정리하면 일부 건은 보정, 일부 건은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가산 금액의 근거 자료를 갖추지 않는 경우: 가산 금액은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정산서를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해요.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거래를 은폐하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가산세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 됩니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9. 체크리스트

  • 로열티 계약서에서 지급 대상 권리(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를 확인했습니까
  •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지 등 시행령 제19조 제3항 관련성 요건을 대조했습니까
  • 물품 구매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인지 제5항 세 유형에 비추어 판단했습니까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국내 생산 부분이 섞여 있으면 안분 근거를 문서로 만들었습니까
  •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건별로 확인했습니까
  • 사후 정산 구조라면 잠정가격신고나 사전심사가 가능한지 검토했습니까
  •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공제 증빙을 함께 정정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6

목차

  • 1.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더하는 기준
  • 2. 권리 종류별 관련성 판단
  • 3.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의 범위
  • 4. 신고 시점에 따른 처리 순서
  • 5. 보정과 수정신고의 비용 차이
  • 6. ㈜예시상사 계산 예시
  • 7. 법인세·원천징수와의 연결
  • 8. 자주 하는 실수
  • 9.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