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 자료 요구 대응 — 소명 자료 준비부터 정정공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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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 범위와 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회계기준 근거와 증빙으로 소명서를 만들어 제출해요. 자료 요구는 외부감사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조치와 벌칙 대상이며, 오류를 인정하면 전기오류수정으로 장부를 고치고 감리 결과에 따라 공시와 감사인 지정 등의 영향이 따라요.

사업보고서를 낸 뒤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이 오고, 특정 계정의 회계처리 근거와 계약서, 산출 근거를 일정 기한까지 내라는 요구가 적혀 있습니다. 감리를 받는 것인지, 그냥 확인 요청인지 알기 어렵고, 제출한 자료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될지도 걱정돼요. 이 요구가 어떤 법적 틀에서 나오는지,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아 소명하는지, 잘못이 확인되면 장부와 공시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그 뒤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서 대응이 갈려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의 위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정해요. 법 조문의 용어는 감리이고, 금융감독원은 그 앞 단계로 최근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해요. 금융감독원의 2022년 6월 27일자 보도자료(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는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사 때 중점적으로 볼 분야는 매년 6월에 미리 공표해요.

구분내용근거
재무제표 심사최근 공시자료 중심으로 점검, 경미한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6-27)
감리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외부감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감리 전환중대한 위반에 한해 실시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6-27)

위 보도자료는 2023년도 심사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운영 방식은 금융감독원의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해요. 자료 요구서에 심사인지 감리인지, 대상 사업연도와 계정이 무엇인지 적혀 있으면 그 문구부터 그대로 옮겨 적어 둬요.

자료 요구의 법적 틀과 응하지 않을 때의 위험

외부감사법 제27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하려고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경우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 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 범위 안의 자료는 기한 안에 사실대로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외부감사법 제42조 제6호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 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는 일은 회사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준비 순서

순서할 일산출물
1요구서의 대상 계정, 사업연도, 제출 기한, 담당자 연락처를 표로 정리요구 항목 목록
2항목마다 회계처리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 문단과 회사의 회계정책 확인항목별 기준서 근거 메모
3거래별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 확인서, 입금 내역, 산출 근거 수집증빙 묶음
4감사인 감사조서와 회계처리 협의 이력 확인, 감사인과 설명 내용 일치 여부 점검감사인 협의 기록
5요구 항목별로 질문에 대한 답, 근거, 첨부 번호를 한 장에 정리소명서 초안
6대표이사, 재무 담당 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 검토 후 제출, 제출본 보관제출본과 제출 일시 기록

소명서에는 사실, 적용한 기준, 결론의 순서로 써요. 거래 내용은 날짜와 금액으로, 적용한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문단 번호로, 결론은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로 구분해요. 제출 후에 고친 수치가 생기면 처음 낸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하므로, 한 번 낸 수치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변경 이력을 남겨요.

항목별 소명 내용 구성

쟁점 유형소명에 담을 내용첨부 자료
매출 인식 시점계약 조건, 인도·검수 일자, 인식 시점 판단 근거계약서, 출고 및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자산 평가평가 방법, 가정과 입력값, 감사인 검토 내용평가보고서, 산출 시트
특수관계자 거래거래 목적, 가격 결정 방식, 주석 공시 내용거래 계약서, 가격 산정 자료
충당부채·우발부채의무의 존재, 자원 유출 가능성 판단 근거, 금액 추정 방법소송 자료, 법률 검토 의견

오류를 인정할 때의 장부 수정과 공시

소명 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확인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의 오류수정 규정으로 처리해요. 문단 5.19는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를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고,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도록 정해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해요. 문단 5.18은 중대한 오류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로 정의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해당 기준서를 따라요.

㈜예시상사가 2025년 12월 20일에 출고하고 2026년 1월 5일에 인도한 상품을, 계약상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2025 사업연도 매출 30,000,000원(매출원가 18,000,000원)으로 인식했고, 2026년에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요. 오류가 중대하지 않다면 발견한 2026 사업연도에 아래처럼 처리해요.

구분차변대변금액
매출 취소전기오류수정손실외상매출금30,000,000원
원가 되돌림재고자산전기오류수정손실18,000,000원
순효과전기오류수정손실 12,000,000원-12,000,000원

위 예시는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순 처리입니다.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무 쪽 정정도 함께 검토해요. 수정공시를 권고받았을 때 공시 서식과 제출 기한은 금융감독원 안내와 전자공시시스템의 정정 서식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심사·감리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영향내용근거
조치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시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외부감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실 공시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 가능외부감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감리 결과 게시와 통보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통보외부감사법 제30조 제2항
금융기관 활용통보받은 금융기관이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제30조 제3항
감사인 지정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회사(경미한 위반 제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감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감사인 자유 선임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 선임 뒤의 지정 요구(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과거 6년 이내 감리를 받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제11조 제3항 제1호

금융기관 통보와 신용공여 심사 반영은 제30조가 감리 결과에 대해 정한 것이므로, 심사 단계에서 끝나는지 감리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져요. 대출 약정에 재무제표 정정이나 감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요구서의 대상 사업연도와 계정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넓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조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므로 요구 항목에 맞춰 자료를 구성해요.
  •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명서를 먼저 내는 경우입니다. 감사인이 이미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회사 설명이 다르면 쟁점이 커져요.
  • 한 번 제출한 수치를 나중에 설명 없이 바꾸는 경우입니다. 변경 이력을 남기고 처음 제출본과 달라진 이유를 적습니다.
  • 오류를 인정하고도 회계 수정만 하고 세무 정정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경정청구 기한 안에 검토해요.
  •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조치 대상이고 제42조 제6호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이 어려우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려요.

대응 직전 체크리스트

  • 요구서의 심사·감리 구분, 대상 사업연도, 계정, 기한을 표로 정리했다
  • 항목별 회계기준 문단과 증빙을 한 묶음으로 모았다
  • 감사인과 설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대표이사와 재무 임원의 검토를 마치고 제출본을 보관했다
  • 오류가 확인될 경우의 회계 수정과 세무 정정 방안을 미리 구분했다
  • 대출 약정과 입찰 서류에서 정정과 감리 결과 통보와 관련한 조항을 확인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의 위치
  • 자료 요구의 법적 틀과 응하지 않을 때의 위험
  • 소명 자료 준비 순서
  • 항목별 소명 내용 구성
  • 오류를 인정할 때의 장부 수정과 공시
  • 심사·감리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대응 직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