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종합한도 —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로 줄어드는 공제
-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 재산·상속포기로 넘어간 재산·사전증여 가산액을 뺀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 사전증여 가산액 차감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하고, 증여 당시 받은 공제액은 뺀 금액을 써요.
- 한도는 기초공제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제18조~제23조의2 공제 전체에 걸려요.
추천 대상 ·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뜻과 적용 대상
상속공제를 항목별로 모두 계산해도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그 합계가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가 공제 합계의 상한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 재산가액(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을 했거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도 같아요. 이 한도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에 따른 공제 전체에 걸려요.
핵심 기준
한도가 걸리는 공제
| 공제 | 조문 | 주요 금액 기준 |
|---|---|---|
| 기초공제 | 제18조 | 2억 원 |
| 가업상속공제 | 제18조의2 | 가업상속재산가액, 경영기간별 한도 300억·400억·600억 원 |
| 영농상속공제 | 제18조의3 | 영농상속재산가액, 30억 원 한도 |
| 배우자 상속공제 | 제19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30억 원 한도,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제20조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 |
| 일괄공제 | 제21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2조 |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억 원 한도 |
| 재해손실공제 | 제23조 |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3조의2 | 상속주택가액의 100%, 6억 원 한도 |
이 공제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한도 계산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 등 재산 +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 사전증여 가산액)
| 차감 항목 | 내용 | 적용 조건 |
|---|---|---|
| 유증 등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 과세가액 크기와 무관 |
| 상속포기로 넘어간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과세가액 크기와 무관 |
| 사전증여 가산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
사전증여 가산액은 증여 당시 받은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증여재산 공제(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 증여받은 재산의 재해손실 공제(제54조 준용규정)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을 뺀 가액을 한도 계산에 써요.
가산되는 사전증여의 범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는 제13조가 정해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이에요. 이 기간 안의 증여재산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한도가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공제 합계가 한도보다 작으면 한도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이 그만큼 커져요. 사전증여를 많이 한 상속에서 흔히 일어나요. 사전증여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돼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는 데다 공제 한도까지 줄이기 때문이에요.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돼요.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이사였던 갑이 사망했다고 가정해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에요. 채무·장례비 등 다른 가감 항목은 없다고 봐요.
예시 1.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 항목 | 금액 |
|---|---|
| 상속재산 | 1,000,000,000원 |
| 8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산) | 600,000,00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600,000,000원 |
| 사전증여 가산액에서 뺄 금액: 증여 당시 받은 증여재산 공제 | 50,000,000원 |
| 한도 차감 대상 증여재산가액(600,000,000 - 50,000,000) | 550,000,000원 |
| 공제 한도(1,600,000,000 - 550,000,000) | 1,050,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 한도 안이라고 가정) | 600,000,000원 |
| 공제 합계 | 1,100,000,000원 |
| 실제 공제액(합계와 한도 중 작은 금액) | 1,050,000,000원 |
| 과세표준(1,600,000,000 - 1,050,000,000) | 550,000,000원 |
공제 합계 11억 원이 한도 10억 5천만 원을 넘어서 5천만 원은 공제되지 않아요.
예시 2.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가액이 4억 5천만 원이고 그중 1억 5천만 원이 가산된 사전증여여도, 사전증여 차감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돼서 한도는 4억 5천만 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을 신청해도 과세가액을 넘어서 4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예시 3. 상속포기와 유증이 있는 경우
갑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 둘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서 갑의 어머니(다음 순위 상속인)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금액 |
|---|---|
| 과세가액 | 1,000,000,000원 |
| 자녀의 상속포기로 갑의 어머니가 받은 재산 | 300,000,000원 |
| 상속인이 아닌 지인에게 유증한 재산 | 200,000,000원 |
| 공제 한도(1,00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 500,000,000원 |
항목별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이 7억 원으로 계산돼도 5억 원까지만 공제돼요.
신고서 작성 순서
- 상속재산과 가산할 사전증여를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 각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합계를 구해요.
- 과세가액에서 한도 차감 항목을 빼서 한도를 구해요.
- 공제 합계와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적용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제 합계를 그대로 빼는 실수: 항목별 공제를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 반드시 비교해야 해요.
- 과세가액 5억 원 기준을 놓치는 실수: 사전증여 차감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5억 원 이하면 사전증여가 있어도 이 차감은 하지 않아요. 유증과 상속포기 차감에는 5억 원 기준이 없어요.
- 증여 당시 받은 공제를 빼지 않는 실수: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 가액은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공제 전 증여가액 전체를 차감하면 한도가 작게 나와요.
- 상속포기가 있으면 공제가 사라진다고 보는 실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만큼만 한도에서 빠져요.
- 사전증여 기간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이에요. 두 기간을 혼동하면 한도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