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VR체험존 세무: 이용료 과세, 장비 매입세액, 무인·예약 매출
요약
- 게임·체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스크린·VR 장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 예약앱·무인 결제 매출도 빠짐없이 잡아 신고해요.
추천 대상 · 스크린야구·골프·VR체험존을 운영하는 사장님, 실내 오락시설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이용료 과세·장비 처리가 처음인 운영자
이용료는 과세인가요?
네. 스크린야구·스크린골프·VR체험 같은 게임·체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매점·음료 매출도 과세예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게임·체험 이용료 | 시간·게임당 이용료 | 과세 |
| 매점·음료 | 음료·간식 판매 | 과세 |
| 회원권·쿠폰 | 선결제 이용권 | 과세(이용 시 인식) |
스크린·VR 장비 매입세액 공제
스크린·센서·VR기기·서버 같은 장비 투자가 커요.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예약·무인 매출 관리
예약앱·키오스크로 받은 매출은 정산 내역을 매달 내려받아 맞춰요. 회원권·쿠폰 같은 선결제는 받을 때 전액 매출이 아니라 이용 시점에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결제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스크린야구장 1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스크린야구(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이용료·매점 매출(과세): 1억 원 → 매출세액 1,000만 원
- 개업 시 스크린·센서·인테리어 매입세액: 1,500만 원
- 운영 매입세액(콘텐츠·소모품): 200만 원
개업 초기엔 장비·인테리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세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용료를 면세로 오해해요. 게임·체험 이용료는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매입세액도 공제받아요.
- 회원권을 받은 즉시 전액 매출로 잡아요. 선결제는 이용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 장비 매입세액을 안 챙겨요. 스크린·VR기기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게임 이용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네. 스크린야구·VR 등 게임·체험 이용료는 과세예요. 매점·음료 매출도 과세고요.
Q2. 장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면 장비·인테리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개업 초기엔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돼요.
Q3. 회원권을 미리 팔면 그때 다 매출인가요?
선결제 회원권·쿠폰은 받은 즉시 전액 매출이 아니라, 고객이 이용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게임·체험 이용료를 과세로 보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 게임제공업 등 인허가·등록 대상 여부 확인하기
- 스크린·VR 장비·인테리어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콘텐츠 가맹·라이선스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하기
- 예약앱·키오스크·현금 매출 빠짐없이 잡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