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에 돈만 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받는 분배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고, 25% 원천징수 뒤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돼요.
출자공동사업자가 뭐예요?
동업(공동사업)을 할 때 돈만 대고 가게·회사 운영에는 손대지 않는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해요(소득세법 제43조, 시행령 제100조). 흔히 "투자만 한 동업자"예요.
다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공동사업자로 봐요.
-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공동사업에 쓰게 한 사람
- 공동사업의 빚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
일반 공동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공동사업자 | 출자공동사업자 |
|---|---|---|
| 경영 참여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 분배금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 |
| 원천징수 | 없음 | 분배금의 25%(지방소득세 2.5% 별도) |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 |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
| 배당가산(Gross-up) | 해당 없음 | 적용 안 함 |
일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은 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서 적은 금액이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해요(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
세금 계산 흐름
-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요(공동사업 세무: 동업 손익분배와 소득세 계산).
-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 몫을 나눠요(공동사업자 손익분배).
- 출자공동사업자 몫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이 2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해요.
- 공동사업장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배당금 지급명세서).
- 출자공동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배당소득을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tip 예시 예시카페(가공)는 A와 B가 함께 하는 개인 공동사업장이에요. A는 매장을 운영하고, B는 1억원을 대기만 했어요. 손익분배비율은 A 60% : B 40%예요.
- 2026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1억원
- A 몫: 6,000만원 → 사업소득, A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 B 몫: 4,000만원 →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 원천징수: 4,000만원 × 25% = 1,000만원, 지방소득세 100만원
- B는 2027년 5월 31일까지 4,00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1,000만원을 뺀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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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자공동사업자인지 누가 정하나요?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는지로 판단해요.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할 때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함께 신고하고, 동업계약서에도 역할을 적어 두면 분명해져요.
Q2. 분배금이 500만원뿐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라 5월에 신고해야 해요.
Q3. 공동사업장이 적자면 출자공동사업자도 손실을 나누나요?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것은 같지만 결과가 달라요.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 주는 규정(소득세법 제45조)은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데, 출자공동사업자 몫은 배당소득이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 몫을 자기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고, 그해 받은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요. 경영에 참여한 일반 공동사업자는 자기 몫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거나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할 수 있어요.
Q4. 법인에 투자한 것도 출자공동사업자인가요?
아니요.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받는 돈은 일반 배당소득이에요(배당소득 원천징수). 출자공동사업자는 개인 공동사업장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원천징수 없이 분배금을 전부 보내는 실수 — 공동사업장이 25%를 떼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가 붙어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났다고 보는 실수 —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5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실제로는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데 출자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실수 — 경영에 참여하면 사업소득이에요. 소득 종류가 달라지면 세액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모두 바뀌어 세무조사에서 다시 계산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동업계약서에 각자의 경영 참여 여부와 손익분배비율 적기
-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때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신고하기
-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에서 25%(지방소득세 2.5% 별도) 원천징수하기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하기
- 다음 해 2월 말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출자공동사업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라고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