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를 1월에 줄 때 — 결산에 미지급으로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급여 3,000,000원
  2. 대변 미지급비용 3,000,000원
  3. 12월에 일한 대가라 12월이 속한 해의 비용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2월분 급여 3,000,000원을 다음 해 1월 5일에 지급해요. 12월 31일 결산에서 아직 안 준 급여를 반영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급여3,000,000미지급비용3,000,000
합계3,000,000합계3,000,000

12월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이유

12월에 일한 대가라 12월이 속한 해의 비용이에요.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과 갚을 의무를 함께 잡아요. 1월에 지급하면서 미지급비용을 지우고 예수금을 떼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12월 귀속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1월 지급일에 급여를 잡아 비용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실수
  • 결산 때 미지급비용을 잡고 1월에 또 급여 비용을 잡아 두 번 반영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12월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