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를 1월에 줄 때 — 결산에 미지급으로
요약
- 차변 급여 3,000,000원
- 대변 미지급비용 3,000,000원
- 12월에 일한 대가라 12월이 속한 해의 비용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2월분 급여 3,000,000원을 다음 해 1월 5일에 지급해요. 12월 31일 결산에서 아직 안 준 급여를 반영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급여 | 3,000,000 | 미지급비용 | 3,000,000 |
| 합계 | 3,000,000 | 합계 | 3,000,000 |
12월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는 이유
12월에 일한 대가라 12월이 속한 해의 비용이에요.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과 갚을 의무를 함께 잡아요. 1월에 지급하면서 미지급비용을 지우고 예수금을 떼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12월 귀속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1월 지급일에 급여를 잡아 비용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실수
- 결산 때 미지급비용을 잡고 1월에 또 급여 비용을 잡아 두 번 반영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