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 회계팀이 해야 할 일 총정리
요약
- 연말정산 때 회계팀은 원천징수 업무를 5단계 흐름으로 처리하고, 자주 하는 실수에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시기 | 할 일 |
|---|---|
| 1월 중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원들 자료 수집 안내) |
| 1월 15일~2월 15일 | 직원별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수집 |
| 2월 급여 지급 전 |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급여에 반영 |
| 3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월분) |
|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
회계팀 업무 흐름 5단계
1단계: 직원 안내 및 자료 수집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공지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배포 및 수거
- 별도 증빙 수집 항목: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미등록 자료 등
2단계: 연말정산 세액 계산
총급여 = 연간 급여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3단계: 급여명세서에 반영
- 납부세액 발생 시: 2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
- 환급세액 발생 시: 2월 급여에 가산 지급
- 세액이 큰 경우 분납 가능 (직원 요청 시 2~4월 분할 공제)
4단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2월 급여 원천징수분 + 연말정산 결과 반영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제출 기한: 다음 달 10일 (3월 10일)
5단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 1인당 1건 제출
- 홈택스 일괄 업로드 또는 ERP 연동 제출
-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유형 | 예방 방법 |
|---|---|
| 중도 입사자 전 직장 소득 누락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집 여부 확인 |
| 비과세 항목 과다 계상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한도 초과 주의 |
| 의료비 공제 오류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3월 10일 기한 달력 등록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요.
- 퇴직 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처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자에게 교부
- 새 직장에서 합산 신고할 수 있도록 영수증 제공
연말정산 지원 프로그램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공제 자료 자동 불러오기
- 더존 WEHAGO·ERP: 연말정산 자동 계산 및 지급명세서 일괄 제출
- 세무사 협업: 직원 100인 이상은 세무사 위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