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원가 배분 방법 — 선입선출·평균법·후입선출 비교
요약
- 재고자산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중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매출원가가 달라져요. 회계기준과 세법별로 인정되는 방법도 확인해야 해요.
재고자산 원가 배분이 왜 중요한가?
같은 품목이라도 입고 시점에 따라 단가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단가를 매출원가에 배분하느냐에 따라 이익과 재고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원가 배분 방법의 선택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줘요.
세 가지 원가 배분 방법
1. 선입선출법 (FIFO: First-In First-Out)
먼저 입고된 재고부터 먼저 출고된다고 가정해요.
- 매출원가: 오래된(낮은) 단가 기준
- 기말재고: 최근(높은) 단가 기준
- 물가 상승 시: 이익 높게, 재고 높게 표시
2. 총평균법 (Weighted Average)
기초재고 + 당기매입 전체의 가중평균 단가를 적용해요.
평균단가 = (기초재고 금액 + 당기매입 금액) / (기초재고 수량 + 당기매입 수량)
- 계산 간단, 기간별 단가 변동 평준화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
3. 후입선출법 (LIFO: Last-In First-Out)
나중에 입고된 재고부터 먼저 출고된다고 가정해요.
- K-IFRS 적용 기업은 사용 불가 (금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사용 가능
- 물가 상승 시: 이익 낮게, 세금 절감 효과
방법별 매출원가 계산 비교
기초재고 100개 @1,000원 / 매입 100개 @1,200원 / 판매 150개
| 구분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
| 평균단가 | 선입 기준 | (100,000+120,000)/200=1,100원 | 후입 기준 |
| 매출원가 | 100×1,000+50×1,200=160,000원 | 150×1,100=165,000원 | 100×1,200+50×1,000=170,000원 |
| 기말재고 | 50×1,200=60,000원 | 50×1,100=55,000원 | 50×1,000=50,000원 |
회계기준·세법별 인정 방법
| 기준 | 허용 방법 |
|---|---|
| K-IFRS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LIFO 금지)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허용 |
| 법인세법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 (신고된 방법 우선) |
방법 변경 시 유의사항
-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 적용 원칙 (K-IFRS)
- 세무서에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신고 필요 (법인세법 §42)
- 변경 없이 기존 방법 계속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재고 실사 연계
원가 배분 방법이 어떻든, 실물 재고 수량이 장부와 일치해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 월말 재고 실사 → 장부와 차이 조정
- ERP 입출고 기록 정확성 유지가 전제
- 재고 차이(과부족) 발생 시 원인 파악 후 회계처리
실무 선택 기준
- 소비재·식품업: 선입선출법 (실제 물류 흐름과 일치)
- 다품종 제조업: 총평균법 (계산 편의)
- 유통업: 소매재고법 + 평균법 혼용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