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손익계산서 범주와 경영진 성과측정치
-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어요.
- 손익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로 넓어져요.
- 회사가 설명회 등에서 쓰는 자체 성과지표(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산출근거와 조정내역을 주석에 적어야 해요.
추천 대상 ·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결산·공시 담당자, 재무제표를 읽는 투자자·대표
제1118호 적용 대상 회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바꾸는 기준서예요. 국제회계기준 IFRS 18을 국내 기준으로 들여온 것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이 기준서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회계기준원 공시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가 2025년 11월 21일에 제정을 의결했고, 2025년 12월 19일자로 공표했어요. 기준원 기준서 목록에서는 '조기적용가능' 기준으로 분류돼 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2월 18일)는 이 기준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핵심 기준
1. 손익계산서를 범주로 나눠요
새 기준은 손익을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로 나눠 표시해요. 범주별 중간합계도 새로 보여줘야 해요.
| 구분 | 현행 기준 | 제1118호 |
|---|---|---|
| 영업손익의 뜻 |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손익 전부 |
| 손익 구분 | 회사마다 영업외손익 구성이 다름 |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로 통일 |
| 중간합계 | 영업이익 외에는 회사 선택 |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 |
가장 큰 변화는 영업손익이 잔여 개념이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영업외손익'으로 빠지던 항목 가운데 투자·재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손익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주석에 공시해요
회사가 기업설명회·보도자료 등 재무제표 밖에서 쓰는 '조정 영업이익' 같은 자체 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라고 불러요. 이 지표를 쓰면 산출근거와 조정내역을 주석에 공시해야 해요. 자의적인 지표 사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3. 국내 도입에서 덧붙인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 기준의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따로 계산해 주석에 적도록 했다고 밝혔어요.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장치예요.
4. 기준원의 정착지원 논의
한국회계기준원은 제1118호 정착지원 TF를 꾸려 2026년 2월 킥오프 이후 1~4차 회의(2026년 5월~8월) 논의 내용을 질의회신 요약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어요. 업종별 분류 쟁점은 이 논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제조의 손익이 다음과 같다고 해볼게요(단위: 억 원).
| 항목 | 금액 |
|---|---|
| 매출액 | 100 |
| 매출원가 | (60) |
| 판매비와관리비 | (2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 |
| 기타 잡손실 | (1) |
| 이자비용(차입금) | (3) |
- 현행 기준: 영업이익은 100 − 60 − 25 = 15억 원이에요.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잡손실은 영업외손익이에요.
- 제1118호: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 원과 잡손실 1억 원이 투자·재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손익에 포함돼요. 영업손익은 15 + 2 − 1 = 16억 원이 돼요. 차입금 이자비용 3억 원은 재무 범주로 따로 표시해요.
- 주석: 국내 도입 방식에 따라 현행 기준 영업이익 15억 원도 주석에 함께 적어요.
- MPM: 설명회에서 '일회성 비용 제외 조정 영업이익 18억 원'을 발표했다면, 1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가는 조정내역과 산출근거를 주석에 공시해요.
항목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과 기준서 요구사항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해요. 위 예시는 범주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 예시예요.
결산 담당자 준비 순서
- 적용 시점 확인: 회사 회계연도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지, 2026년 조기적용을 할지 결정해요.
- 손익 항목 목록 만들기: 현재 영업외손익에 있는 계정을 모두 뽑아 투자·재무·그 밖(영업)으로 나눠 보는 표를 만들어요.
- 주된 사업활동 확인: 금융업·투자업처럼 투자·자금조달이 주된 사업인 회사는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서 요구사항을 따로 검토해요.
- MPM 목록 정리: 사업보고서·IR 자료·보도자료에서 쓰는 자체 지표를 모두 모아, 주석 공시 대상인지 판단해요.
- 현행 영업이익 병행 계산: 국내 도입 방식에 따라 주석에 적을 현행 기준 영업이익을 함께 계산할 수 있게 계정 체계를 유지해요.
- 감사인 협의: 분류 판단과 MPM 범위를 결산 전에 외부감사인과 미리 맞춰요.
자주 하는 실수
- 2027년 결산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재무제표에는 전기 비교정보가 함께 표시되므로, 경과규정에 따른 전기 숫자 표시 방법을 확인하고 2026년 숫자부터 범주 분류를 미리 해 두는 게 안전해요.
- 영업이익 목표·성과급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 영업손익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내부 성과 지표·차입 약정의 재무비율 조건이 현행 영업이익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MPM을 보도자료에만 쓰고 주석을 빠뜨리는 것: 재무제표 밖에서 쓰는 자체 지표도 공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가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제1118호는 K-IFRS 기준서예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해당 기준의 표시 규정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