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부분제출 추가수신 대조표: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남은 범위를 채웠는지 확인하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추가수신 대조표에는 기존 수신 범위, 추가 수신 범위, 남은 범위, 중복 여부, 최종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2. 자료가 추가로 들어왔더라도 최종본 기준 전체 범위를 채웠는지 확인해야 제출 완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중복 제출이나 구버전 기준 자료가 섞이면 확인 필요 상태로 두고 다시 정리합니다.

추천 대상 · 부분 제출 후 추가 자료가 들어와 최종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여러 번 나눠 받은 자료가 최종본 기준 요청 범위를 채웠는지 대조하려는 회사, 세무대리인 교체 후 자료수신현황판의 부분 제출 항목을 정확히 닫으려는 관리자

부분 제출 자료를 다시 요청한 뒤 추가 자료가 들어오면 바로 제출 완료로 바꾸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신분과 추가 수신분을 합쳤을 때 최종본 기준 전체 범위를 채웠는지 확인해야 해요. 같은 자료가 중복으로 들어오거나 구버전 기준 자료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부분제출 추가수신 대조표는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부분제출 누락범위 재요청표: 받은 자료와 남은 자료를 나눠 다시 요청하기 이후 추가로 들어온 자료를 기존 수신분과 비교하는 표입니다. 최종 상태는 세무대리인 교체 다음신고 자료요청서 최종본 제출상태표: 확정 버전 기준으로 자료 회신 관리하기와 세무대리인 교체 자료수신현황판: 수신완료·미응답·보완요청을 한 화면에서 보기에 반영해요.

1. 추가수신 대조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가 들어왔다고 모두 완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대조가 필요해요.

상황확인할 내용
기간 일부가 추가 제출됨전체 기간이 채워졌는지
거래처 일부가 추가 제출됨남은 거래처가 모두 들어왔는지
파일 형식이 바뀜기존 수신분과 같은 기준인지
구버전 파일명으로 제출됨최종본 기준 자료인지
같은 파일이 다시 제출됨중복 제출인지
대체자료와 원자료가 함께 제출됨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볼지

추가수신 대조는 자료를 더 받았다는 사실보다, 남은 범위가 줄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추가수신 대조표 기본 양식

아래 양식은 기존 수신분과 추가 수신분을 한 줄에 비교할 때 사용해요.

자료명기존 수신 범위추가 수신 범위남은 범위중복 여부최종 상태
카드 정산내역7월 1일~15일7월 16일~31일없음없음제출 완료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3곳1곳1곳없음부분 제출
현금영수증 확인자료조회 목록원본 캡처없음일부 중복확인 필요
소액 영수증 원본10건4건없음없음제출 완료

남은 범위가 없음이어도 중복 여부나 기준 버전이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상태로 둬요.

3. 중복 제출 확인

중복 제출은 자료가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검토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복 유형처리
같은 파일명 재제출최신 파일만 기준으로 표시
같은 기간 중복 제출중복 기간 제외 후 반영
같은 거래처 자료 두 번 제출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정리
대체자료와 원자료 중복원자료 기준으로 대체
구버전과 최종본 기준 자료 혼재최종본 기준으로 다시 분류

중복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이 같은 거래를 두 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남은 범위 갱신

추가 자료가 들어오면 남은 범위를 다시 계산해요.

기존 남은 범위추가 수신갱신 후 남은 범위
7월 16일~31일7월 16일~31일없음
거래처 2곳거래처 1곳거래처 1곳
승인번호 5건승인번호 3건승인번호 2건
영수증 원본 4건영수증 원본 4건없음

남은 범위가 줄었으면 재요청표와 제출상태표를 모두 갱신해요.

5.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할 문구

추가수신 후 최종 상태가 바뀌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약해요.

> 카드 정산내역은 기존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료만 수신되어 부분 제출 상태였으나,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료가 추가 수신되었습니다. 최종본 v3 기준 전체 기간이 채워져 제출 완료로 변경했습니다. 파일명은 표에 함께 남겼습니다.

문구에는 기존 상태, 추가 수신 범위, 최종 상태가 들어가야 합니다.

6. 확인 필요로 남기는 경우

추가수신 자료가 있어도 확인 필요로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유
파일명이 요청 범위와 다름자료 범위 확인 필요
기간이 겹침중복 여부 확인 필요
거래처명이 다름같은 거래처인지 확인 필요
구버전 기준 자료최종본 기준 차이 확인 필요
대체자료와 원자료가 섞임원자료 우선 여부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상태는 미제출이 아니라 검토 대기입니다. 담당자와 확인기한을 함께 남겨요.

7. 최종 확인 질문

추가수신 대조표를 닫기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요.

  • 기존 수신 범위와 추가 수신 범위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 남은 범위가 최신 상태로 갱신되었습니다.
  •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구버전 기준 자료가 섞였는지 확인했습니다.
  • 최종 상태가 제출 완료, 부분 제출, 확인 필요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 자료수신현황판과 제출상태표가 같은 상태를 봐요.

부분 제출은 추가 자료가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남은 범위가 사라진 순간에 닫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신 대조표가 있으면 나눠 받은 자료도 최종본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부분 제출 후 추가로 수신한 자료가 최종본 기준 남은 범위를 채웠는지 대조하는 월마감 기준
  • 세무대리인 교체 후 여러 차례 나눠 받은 자료를 중복, 누락, 구버전 기준으로 구분하는 절차
  • 자료수신현황판의 부분 제출 항목을 제출 완료 또는 확인 필요 상태로 바꾸는 실무 체크리스트
개정 이력 (1건)
  • 2026-06-04문서 발행

목차

  • 1. 추가수신 대조가 필요한 경우
  • 2. 추가수신 대조표 기본 양식
  • 3. 중복 제출 확인
  • 4. 남은 범위 갱신
  • 5.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할 문구
  • 6. 확인 필요로 남기는 경우
  • 7. 최종 확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