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폐업 후 재창업·취업자의 가산세 면제와 5년 분납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개인이 다시 개업하거나 취업하면,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 이내 분납을 허가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 합계가 8천만 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해요. 결정 뒤 숨긴 재산이 나오거나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빠뜨리면 취소돼요.
추천 대상 · 폐업 후 체납이 남은 상태에서 재창업·취업한 개인
징수특례 대상 체납자
사업을 접으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다 내지 못해 체납이 남은 개인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예요. 체납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통장·카드 매출이 압류될 수 있어 재기가 어려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이런 사람의 체납 가운데 징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고 나눠 내게 해 줘요.
핵심 기준
1. 신청 요건(제1항)
모두 갖춰야 해요.
| 요건 | 기준 |
|---|---|
| 규모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
| 폐업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 |
| 재기 | 2020.1.1~2028.12.31 사이 사업자등록 후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같은 기간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2026.1.1~2028.12.31 사이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
| 범칙 이력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나 진행 중 재판·조사가 없음 |
| 체납 규모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세 체납 합계 8천만 원 이하 |
| 중복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5, 제99조의15)를 받은 적이 없음 |
2. 가산세 면제와 분납 혜택(제2항)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신청일 이후 붙는 가산세 포함)
- 분납 허가(5년 이내 범위)
'징수곤란 체납액'은 기준일(폐업 연도별로 그해 7월 25일 등) 현재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등을 말하고, 기준일 뒤 취득해 세무서가 신청 전에 찾아낸 재산과 그동안 낸 금액은 빼요(제9항).
3. 절차
- 2029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제3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우편·방문이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해요(제4항).
-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해당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지 않아요(제5항).
4. 취소 사유
- 결정 뒤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된 경우(제6항)
-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하지 않은 경우(제7항)
취소되면 즉시 통지하고 강제징수를 진행해요.
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와 비교
국세청은 같은 안내 페이지에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도 함께 안내해요.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구분 | 징수특례(제99조의10) | 소멸특례(제99조의15) |
|---|---|---|
| 결과 | 가산세 면제 + 본세 분납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 체납 한도 | 종소세·부가세 본세 합계 8천만 원 이하 |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 원 이하(국세청 안내) |
| 방식 | 본인 신청 | 실태조사로 징수 곤란 인정 + 본인 신청(2026~2028년) |
| 대상 체납 | 징수곤란 체납액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국세청 안내) |
계산·처리 예시
김예시 씨는 2023년에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3,000만 원, 부가세 2,000만 원을 체납했고, 2026년 3월 회사에 취업해 7월 현재 4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은 4억 원, 폐업 기준일 당시 재산은 없었어요. 쌓인 납부지연가산세는 1,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 항목 | 판단 |
|---|---|
| 체납 본세 합계 | 5,000만 원 → 8천만 원 이하 |
| 수입금액 평균 | 4억 원 → 15억 원 미만 |
| 재기 요건 | 취업 3개월 이상 근무 충족 |
| 특례 내용 | 가산세 1,200만 원 면제, 본세 5,000만 원 분납 |
분납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매달 나눈다면 한 달 약 83만 원(5,000만 원 ÷ 60개월)이에요. 실제 분납 금액과 기한은 세무서 결정에 따라요. 도중에 연속 3번을 못 내면 특례가 취소되니, 급여일 직후로 자동이체를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이 남아 있는 것: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해요.
- 체납 합계에 가산세를 넣어 계산하는 것: 국세청 안내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뺀 합계로 8천만 원을 판단해요.
- 숨긴 재산이 있는데 신청하는 것: 나중에 발견되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진행돼요.
- 분납을 몇 번 빠뜨려도 괜찮다고 보는 것: 총 5회 또는 연속 3회면 취소예요.
- 요건 확인 없이 소멸특례와 함께 기대하는 것: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징수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 분납 결정 전 체납액을 그대로 두는 것: 신청일부터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지만, 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세무서와 연락을 유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