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폐업 후 재창업·취업자의 가산세 면제와 5년 분납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2건
요약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개인이 다시 개업하거나 취업하면,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 이내 분납을 허가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2.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 합계가 8천만 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3.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해요. 결정 뒤 숨긴 재산이 나오거나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빠뜨리면 취소돼요.

추천 대상 · 폐업 후 체납이 남은 상태에서 재창업·취업한 개인

징수특례 대상 체납자

사업을 접으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다 내지 못해 체납이 남은 개인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예요. 체납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통장·카드 매출이 압류될 수 있어 재기가 어려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이런 사람의 체납 가운데 징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고 나눠 내게 해 줘요.

핵심 기준

1. 신청 요건(제1항)

모두 갖춰야 해요.

요건기준
규모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폐업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
재기2020.1.1~2028.12.31 사이 사업자등록 후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같은 기간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2026.1.1~2028.12.31 사이 예술인·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범칙 이력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나 진행 중 재판·조사가 없음
체납 규모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세 체납 합계 8천만 원 이하
중복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5, 제99조의15)를 받은 적이 없음

2. 가산세 면제와 분납 혜택(제2항)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1.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신청일 이후 붙는 가산세 포함)
  2. 분납 허가(5년 이내 범위)

'징수곤란 체납액'은 기준일(폐업 연도별로 그해 7월 25일 등) 현재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등을 말하고, 기준일 뒤 취득해 세무서가 신청 전에 찾아낸 재산과 그동안 낸 금액은 빼요(제9항).

3. 절차

  1. 2029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제3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우편·방문이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해요(제4항).
  3.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해당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지 않아요(제5항).

4. 취소 사유

  • 결정 뒤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된 경우(제6항)
  •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하지 않은 경우(제7항)

취소되면 즉시 통지하고 강제징수를 진행해요.

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와 비교

국세청은 같은 안내 페이지에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도 함께 안내해요.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구분징수특례(제99조의10)소멸특례(제99조의15)
결과가산세 면제 + 본세 분납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체납 한도종소세·부가세 본세 합계 8천만 원 이하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 원 이하(국세청 안내)
방식본인 신청실태조사로 징수 곤란 인정 + 본인 신청(2026~2028년)
대상 체납징수곤란 체납액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국세청 안내)

계산·처리 예시

김예시 씨는 2023년에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3,000만 원, 부가세 2,000만 원을 체납했고, 2026년 3월 회사에 취업해 7월 현재 4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은 4억 원, 폐업 기준일 당시 재산은 없었어요. 쌓인 납부지연가산세는 1,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항목판단
체납 본세 합계5,000만 원 → 8천만 원 이하
수입금액 평균4억 원 → 15억 원 미만
재기 요건취업 3개월 이상 근무 충족
특례 내용가산세 1,200만 원 면제, 본세 5,000만 원 분납

분납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매달 나눈다면 한 달 약 83만 원(5,000만 원 ÷ 60개월)이에요. 실제 분납 금액과 기한은 세무서 결정에 따라요. 도중에 연속 3번을 못 내면 특례가 취소되니, 급여일 직후로 자동이체를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이 남아 있는 것: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해요.
  • 체납 합계에 가산세를 넣어 계산하는 것: 국세청 안내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뺀 합계로 8천만 원을 판단해요.
  • 숨긴 재산이 있는데 신청하는 것: 나중에 발견되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진행돼요.
  • 분납을 몇 번 빠뜨려도 괜찮다고 보는 것: 총 5회 또는 연속 3회면 취소예요.
  • 요건 확인 없이 소멸특례와 함께 기대하는 것: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징수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 분납 결정 전 체납액을 그대로 두는 것: 신청일부터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지만, 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세무서와 연락을 유지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징수특례 대상 체납자
  • 핵심 기준
  • 1. 신청 요건(제1항)
  • 2. 가산세 면제와 분납 혜택(제2항)
  • 3. 절차
  • 4. 취소 사유
  • 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와 비교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