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결산 일정 — 12월 결산 법인 연간 로드맵
요약
- 1월: 결산 마감·부가세 2기 확정·연말정산
- 3월: 법인세 신고·주주총회·지급명세서
-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CFO, 경영진
12월 결산 법인 연간 업무 달력
12월 (결산 준비)
- 재고 실사 재고 실사 절차
- 외화자산 환율 평가
- 충당부채·대손충당금 검토
- 연말정산 안내
1월 (결산 마감)
| 기한 | 업무 |
|---|---|
| 1월 10일 | 원천세 신고 (12월분)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
| 1월 초~중 | 전년도 전표 마감·결산 조정 |
| 1월 15일+ | 연말정산 자료 수집 시작 |
2월 (연말정산·재무제표 초안)
- 연말정산 처리 (2월 급여 반영)
- 재무제표 초안 작성
- 외부감사 착수 (해당 법인)
3월 (법인세·주주총회)
| 기한 | 업무 |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 3월 31일 | 정기 주주총회 |
4월 (부가세 예정)
| 기한 | 업무 |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
| 4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이 4월분 보험료에 반영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0일)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7월 (부가세 확정)
| 기한 | 업무 |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8월 (법인세 중간예납)
| 기한 | 업무 |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10월 (부가세 예정)
| 기한 | 업무 |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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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전 확인 항목
- 재고 실사 완료
- 매출채권 대손 검토
- 외화 환율 평가
- 선급비용·미지급비용 계상
- 감가상각비 완료
-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
- 법인카드 미정산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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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연도는 법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정관에 기재한 기간이 사업연도가 돼요.
| 사업연도 | 결산 기준일 | 법인세 신고 기한 |
|---|---|---|
| 1월~12월 | 12월 31일 | 다음 해 3월 31일 |
| 4월~3월 | 3월 31일 | 6월 30일 |
| 7월~6월 | 6월 30일 | 9월 30일 |
| 10월~9월 | 9월 30일 | 12월 31일 |
국내 법인의 90% 이상이 12월 결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 달력 연도와 일치해 관리가 편함
- 거래처·금융기관과 일정 맞추기 쉬움
- 회계·세무 인력 수급이 용이함
단,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특정 업종(농업·특수 산업)은 사업 특성에 맞게 3월·6월 결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Q2. 12월 결산 법인의 연간 세무 일정은?
12월 결산 법인의 주요 신고·납부 기한을 월별로 정리했어요 (법인세법 제60조).
| 월 | 주요 세무 일정 |
|---|---|
| 1월 10일 | 원천세 신고 (12월분 급여·사업소득 등)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
| 3월 10~15일 |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2월분 원천세 신고(3월 10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0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 |
|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 |
| 4월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이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 7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법인의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
| 매월 말일 | 전월 지급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돼요.
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 시 세액의 일정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