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 반영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2. 대변 부가세대급금 5,500,000원, 미지급세금 2,490,000원, 잡이익 10,000원
  3. 상계는 평소와 같고, 공제로 덜 내게 된 10,000원은 회사에 생긴 이익이라 잡이익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접 홈택스로 확정신고를 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받았어요.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500,000원이라 실제로 낼 세액은 2,490,000원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부가세예수금8,000,000부가세대급금5,500,000
미지급세금2,490,000
잡이익10,000
합계8,000,000합계8,000,000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잡이익으로 잡는 이유

상계는 평소와 같고, 공제로 덜 내게 된 10,000원은 회사에 생긴 이익이라 잡이익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잡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들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제액을 미지급세금에 섞어 두어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잔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잡이익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