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 반영
요약
- 차변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5,500,000원, 미지급세금 2,490,000원, 잡이익 10,000원
- 상계는 평소와 같고, 공제로 덜 내게 된 10,000원은 회사에 생긴 이익이라 잡이익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접 홈택스로 확정신고를 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받았어요. 부가세예수금 8,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500,000원이라 실제로 낼 세액은 2,490,000원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부가세예수금 | 8,000,000 | 부가세대급금 | 5,500,000 |
| 미지급세금 | 2,490,000 | ||
| 잡이익 | 10,000 | ||
| 합계 | 8,000,000 | 합계 | 8,000,000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잡이익으로 잡는 이유
상계는 평소와 같고, 공제로 덜 내게 된 10,000원은 회사에 생긴 이익이라 잡이익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잡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들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제액을 미지급세금에 섞어 두어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잔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