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 확정신고한 세액을 냄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미지급세금 2,5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2,500,000원
  3. 갚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부채를 지우기만 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확정신고로 정한 납부세액 2,500,000원을 7월 25일에 보통예금에서 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미지급세금2,500,000보통예금2,500,000
합계2,500,000합계2,500,000

부가세 납부를 미지급세금으로 지우는 이유

갚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부채를 지우기만 해요. 부가세는 매출처에서 받아 둔 돈을 넘기는 것이라 비용이 아니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납부액을 세금과공과(비용)로 잡는 실수
  • 가산세가 함께 나갔을 때 가산세까지 미지급세금에서 빼는 실수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이고 손금이 안 돼요

납부 전에 하는 정리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옮겨 둬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밀린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부가세 납부를 미지급세금으로 지우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
  • 납부 전에 하는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