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 확정신고한 세액을 냄
요약
- 차변 미지급세금 2,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2,500,000원
- 갚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부채를 지우기만 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확정신고로 정한 납부세액 2,500,000원을 7월 25일에 보통예금에서 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미지급세금 | 2,500,000 | 보통예금 | 2,500,000 |
| 합계 | 2,500,000 | 합계 | 2,500,000 |
부가세 납부를 미지급세금으로 지우는 이유
갚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부채를 지우기만 해요. 부가세는 매출처에서 받아 둔 돈을 넘기는 것이라 비용이 아니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납부액을 세금과공과(비용)로 잡는 실수
- 가산세가 함께 나갔을 때 가산세까지 미지급세금에서 빼는 실수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이고 손금이 안 돼요
납부 전에 하는 정리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옮겨 둬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밀린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