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 대급금이 예수금보다 클 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부가세예수금 3,000,000원, 미수금 4,000,000원
  2. 대변 부가세대급금 7,000,000원
  3. 두 계정을 상계해 비우고, 돌려받을 4,000,000원은 나라에서 받을 돈이라 미수금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설비를 크게 사서 이번 기간 부가세대급금이 7,000,000원, 부가세예수금이 3,000,000원이에요. 환급받을 세액은 4,000,000원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부가세예수금3,000,000부가세대급금7,000,000
미수금4,000,000
합계7,000,000합계7,000,000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잡는 이유

두 계정을 상계해 비우고, 돌려받을 4,000,000원은 나라에서 받을 돈이라 미수금으로 잡아요. 환급금이 입금되면 미수금을 지워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설비투자처럼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뒤 30일 안에 들어와요.

자주 하는 실수

  •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환급금이 들어올 때 부가세대급금을 다시 줄여 계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