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 대급금이 예수금보다 클 때
요약
- 차변 부가세예수금 3,000,000원, 미수금 4,000,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7,000,000원
- 두 계정을 상계해 비우고, 돌려받을 4,000,000원은 나라에서 받을 돈이라 미수금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설비를 크게 사서 이번 기간 부가세대급금이 7,000,000원, 부가세예수금이 3,000,000원이에요. 환급받을 세액은 4,000,000원이에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부가세예수금 | 3,000,000 | 부가세대급금 | 7,000,000 |
| 미수금 | 4,000,000 | ||
| 합계 | 7,000,000 | 합계 | 7,000,000 |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잡는 이유
두 계정을 상계해 비우고, 돌려받을 4,000,000원은 나라에서 받을 돈이라 미수금으로 잡아요. 환급금이 입금되면 미수금을 지워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설비투자처럼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뒤 30일 안에 들어와요.
자주 하는 실수
-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환급금이 들어올 때 부가세대급금을 다시 줄여 계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