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대표가 용도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감
요약
- 차변 가지급금(대표이사) 5,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 회사 비용이 아니고 대표가 갚아야 할 돈이라 채권(가지급금)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통장에서 5,000,000원을 가져갔고, 갚는 시기와 이자는 정하지 않았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가지급금(대표이사) | 5,000,000 | 보통예금 | 5,000,000 |
| 합계 | 5,000,000 | 합계 | 5,000,000 |
대표 인출액을 가지급금으로 잡는 이유
회사 비용이 아니고 대표가 갚아야 할 돈이라 채권(가지급금)으로 잡아요. 결산 때는 성격에 맞게 주·임·종 단기대여금 등으로 바꿔 표시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넣고,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래 두면 부담이 계속 커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개인 지출을 복리후생비·접대비 등 비용으로 잡는 실수 — 세무조사 때 대표 상여로 처분돼요
- 결산 때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어 재무제표에 임시 계정이 남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