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대표가 용도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감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가지급금(대표이사) 5,0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3. 회사 비용이 아니고 대표가 갚아야 할 돈이라 채권(가지급금)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통장에서 5,000,000원을 가져갔고, 갚는 시기와 이자는 정하지 않았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가지급금(대표이사)5,000,000보통예금5,000,000
합계5,000,000합계5,000,000

대표 인출액을 가지급금으로 잡는 이유

회사 비용이 아니고 대표가 갚아야 할 돈이라 채권(가지급금)으로 잡아요. 결산 때는 성격에 맞게 주·임·종 단기대여금 등으로 바꿔 표시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넣고,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래 두면 부담이 계속 커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개인 지출을 복리후생비·접대비 등 비용으로 잡는 실수 — 세무조사 때 대표 상여로 처분돼요
  • 결산 때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어 재무제표에 임시 계정이 남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대표 인출액을 가지급금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