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직접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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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상속세법 기준으로 평가해요.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대주주 주식 증여·상속 신고
  • 임직원 주식 교부 (스톡옵션 행사·유상증자)
  •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 기업 가치 산정(투자 유치·M&A)

세법상 평가 방법 (상속세법 기준)

세법은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구분 비율 내용
순손익가치60% 가중최근 3년 평균 순손익액 ÷ 1주당 자본환원율(10%)
순자산가치40% 가중평가 기준일 자기자본 ÷ 총 발행 주식 수
최종 평가—순손익가치 × 60% + 순자산가치 × 40%

주의: 부동산 과다 법인 또는 설립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만 사용해요.

계산 예시

항목 수치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1억 원
발행 주식 수10,000주
1주당 순이익1억 ÷ 10,000 = 10,000원
자본환원율10%
1주당 순손익가치10,000 ÷ 10% = 100,000원
자기자본(순자산)5억 원
1주당 순자산가치5억 ÷ 10,000 = 50,000원
최종 1주당 평가액100,000 × 60% + 50,000 × 40% = 80,000원

평가 결과 활용 시나리오

상황 활용
대표이사 자녀 주식 증여위 평가액 기준 증여세 계산
임직원 우리사주 교부시가 이하 교부 시 차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M&A 협상가 설정세법 평가액을 하한선으로 활용
주식 담보 대출금융기관 담보 산정 기준

체크리스트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준비됐는가?
  •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만 적용)
  •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확인했는가?
  • 대주주 증여·상속이라면 세무사와 최종 평가를 검토했는가?

Q1. 시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주식도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봐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돼요.

Q2. 자기 회사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충적 평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양수하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세법상 평가 방법 (상속세법 기준)
  • 계산 예시
  • 평가 결과 활용 시나리오
  • 체크리스트
  • Q1. 시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Q2. 자기 회사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