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직접 해보기
요약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상속세법 기준으로 평가해요.
세법상 평가 방법 (상속세법 기준)
세법은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구분 | 비율 | 내용 |
|---|---|---|
| 순손익가치 | 60% 가중 | 최근 3년 평균 순손익액 ÷ 1주당 자본환원율(10%) |
| 순자산가치 | 40% 가중 | 평가 기준일 자기자본 ÷ 총 발행 주식 수 |
| 최종 평가 | — | 순손익가치 × 60% + 순자산가치 × 40% |
주의: 부동산 과다 법인 또는 설립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만 사용해요.
계산 예시
| 항목 | 수치 |
|---|---|
|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 | 1억 원 |
| 발행 주식 수 | 10,000주 |
| 1주당 순이익 | 1억 ÷ 10,000 = 10,000원 |
| 자본환원율 | 10% |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 = 100,000원 |
| 자기자본(순자산) | 5억 원 |
| 1주당 순자산가치 | 5억 ÷ 10,000 = 50,000원 |
| 최종 1주당 평가액 | 100,000 × 60% + 50,000 × 40% = 80,000원 |
평가 결과 활용 시나리오
| 상황 | 활용 |
|---|---|
| 대표이사 자녀 주식 증여 | 위 평가액 기준 증여세 계산 |
| 임직원 우리사주 교부 | 시가 이하 교부 시 차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 M&A 협상가 설정 | 세법 평가액을 하한선으로 활용 |
| 주식 담보 대출 | 금융기관 담보 산정 기준 |
체크리스트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준비됐는가?
-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만 적용)
-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확인했는가?
- 대주주 증여·상속이라면 세무사와 최종 평가를 검토했는가?
Q1. 시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주식도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봐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돼요.
Q2. 자기 회사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충적 평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양수하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