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회계처리 — 구입 목적별 계정·부가세, 발행 시 선수금
요약
- 상품권은 직원, 거래처, 판촉 중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계정이 달라져요. 상품권을 살 때는 매입세액이 없고, 발행하는 쪽은 선수금으로 잡아요.
상품권은 누구에게 주느냐로 계정이 갈려요
명절이나 행사 때 상품권을 많이 사요. 그런데 같은 상품권도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고객 사은품으로 주면 판매촉진으로 계정이 달라져요. 게다가 상품권은 부가세 처리도 일반 물품과 달라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구입 목적별 계정
| 지급 대상 | 계정 |
|---|---|
| 직원(전체 복지) | 복리후생비 (과다·특정인은 급여 검토) |
| 거래처·고객 접대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 불특정 고객 사은·판촉 | 판매촉진비 |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에 따라 계정과 한도·증빙이 달라지므로, 상품권 구입·지급 대장을 만들어 수령자와 목적을 기록해 둬야 해요.
상품권 구입에는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상품권은 화폐를 대신하는 증권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살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받고,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그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이나 용역을 살 때 그 사용처에서 발생해요.
직원에게 줄 때 근로소득 여부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도 전 직원 공통의 복지 수준이면 복리후생비지만,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주면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대상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근로소득 과세 문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회사가 상품권을 발행해 판다면, 팔 때 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부채)입니다. 고객이 그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용역을 사용할 때 매출로 옮겨요.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면 남은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요.
점검표
- 상품권 지급 대상(직원·거래처·고객)을 확인해요.
- 대상에 맞는 계정(복리후생·접대비·판매촉진)으로 처리해요.
- 구입 시 매입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요.
- 상품권 구입·지급 대장에 수령자·목적을 기록해요.
- 직원 지급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점검합니다.
- 발행 사업이라면 선수금·매출 전환·소멸을 관리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 상품권을 누구에게, 왜 줬나요? | 지급 대장 |
| 대표 확인 | 특정 직원에게 몰아준 건 아닌가요? | 수령자 명단 |
| 세무사 검토 | 복리후생·접대비·판촉 중 어느 계정인가요? | 지급 목적·금액 |
| 세무사 검토 | 직원 지급분의 근로소득 과세는요? | 대상·금액 |